거제지역 건설업자 이 모(48·구속)씨로부터 공동주택 허가와 관련 뇌물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모 간부공무원 이 모(58)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지난달 16일 첫 공판과 30일 2차 공판에 이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핵심증인인 건설업자 이 모씨에 대한 신문이 3시간가량 계속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건설업자 이 모씨는 검찰신문에는 비교적 또렷하게 답변한 반면, 양측 변호인이 증거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대신문에 나서자, "잘모른다" 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건설업자 이 모씨에 대한 검찰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길어지는 바람에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 모(52·거제)씨에 대한 신문은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다.

이 모 거제시 간부공무원측 변호인은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며 기본적인 무죄 변론을 한 반면, 김 모 조합장측 변호인은 3~4건의 반대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모 건설업자의 검찰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시종 공세적인 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조합장측은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예정된 검찰측 증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반대증거를 준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관을 마친 피고인측 한 관계자는 "거제시 간부공무원 이 모씨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결정은 다음주쯤 나올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 4차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앞으로 양측에서 증인으로 내세울 인원이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 정도에 달하는데다, 피고인측에서 시종 무죄를 주장하는 등 갈수록 쟁점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럴 경우 2주 단위로 심리를 속개해도 빨라야 8월이 돼야 1심 구형과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의 1심 선고기한은 기소시점부터 6개월로, 이 사건은 지난 4월 2일 피고인 5명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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