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사필귀정이라 했다.
많은 시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창원지검통영지청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이 최양희 거제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시의원으로서 시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한 것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은 간 데 없고, 거제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시의원을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었다. 더불어 최근 거제시 모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2대 이사장 모집에 응모의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암담함을 넘어 말문이 막힌다.

권민호 시장에게 당부 드린다.
2012년 출범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임원 임기가 오는 8월 16일이면 끝이 나고,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에는 참으로 거제시 복지에 희망을 주고 행복을 전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사 임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최양희 시의원의 지적과 여러 경로로 제기되는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비상식적 행위가 거제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5년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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