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도 예산담당공무원, "109억원 세출예산 비반영은 재정평가에 불리한데?"

▲ 이상문 시의원
'어려울 때를 대비한 예산 운용이냐', '재정조기집행 상타기 위한 세입예산 감추기냐' 거제시와 이상문 시의원 간 '109억원 세출예산 미편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문 시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제시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4월 제1차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거제시 세무과에서 시세 세입액 360억원을 예상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통보했는데 이중 109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이 단초가 됐다.

세무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세무과에서 시장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한 세입예산은 관례상 모두 반영되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상문 시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세입부서에서 통보한 세입예산은 언제나 전액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왔다"며, "단 한번이라도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 지 (거제시에) 묻고 싶다"고 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지방교부세 85억원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보충재원이다'고 19일 1차 해명했다.

이 의원은 109억원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충재원이라는 거제시 주장은 뒤늦게 끼워맞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85억원 적게 지원될 것이라는 행정안전부 공문은 추경예산을 수립한 날로부터 45일이 지난 5월 15일에 (거제시에) 접수됐다"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행정안전부 통지 공문에 덧붙여 있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방향도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며,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악화요인이 지방세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대책을 강화하라"는 행안부 지시도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지방교부세 변경 교부결정 통지'는 5월 15일 받았지만, 지방교부세 축소 관련 공문은 4월 3일과 4월 7일 사전에 두 차례 접수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거제시의 최초 공문 접수일 4월 3일은 이미 추경예산 수립이 완료된 후이고, 4월 3일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거제시장이 공고한 날이다"고 했다.

이상문 시의원은 "재정조기집행 중앙평가는 4월과 6월 두 차례 가진다"며, 추경예산은 제외시키고 당초예산으로 평가하는 4월 평가에서는 거제시의 주장이 맞을 수 있으나 6월 평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6월 평가에는 추경예산이 포함된다"며, "지금 받은 상은 관련이 없으나 6월 평가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10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거제시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조기집행 목표액 등은 2009년 3월 18일 기준으로 당초예산과 이월액이며 간주예산과 추경예산은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제시가 밝힌 행안부 평가 지침은 4월말 평가에만 적용하라는 것이지, 6월말 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취재 결과 확인했다.

경상남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 공무원은 21일 통화에서 "6월말 평가 지침은 아직 행정안전부로 부터 받지 못했다"며, "4월 평가기준처럼 추경예산이 빠질 지 포함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덧붙여 추경예산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거제시 5113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난 4월 20일 거제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중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예산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율로는 반영되는데, 109억원을 누락시킬 경우 오히려 불리한데 왜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거제시 모 공무원이 최근 사석에서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9억원을 세출 예산에 미반영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경우 '발언 진위여부 가리기 대질심문 헤프닝'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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