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7·9월 보도자료 통해 '재건축한다', '사업성 있다' 등…시 관계자, "문의나 허가신청 없었다"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은 지난 7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현동 거제수협 청사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보도자료서 “고현동 43-1번지 외 3필지(43-5, 930-13, 43-3) 고현청사 일원 2,901㎡(약 878평) 부지에 현재 건물을 헐고, 지상 36층, 지하 4층 규모 빌딩 2개동(연면적 3만4,198㎡, 1만345평)으로 재건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거제수협 고현청사 전경
거제수협은 “건물 2개 동에는 쇼핑, 금융,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고 했다.

거제수협은 또 지난달 25일 추석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현 부지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사업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고현청사 재건축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거제수협이 낸 보도자료에서는 건축 규모가 7월 보도자료 건축규모 보다 더 커졌다. 지상 36층은 지상 40층으로, 지하 4층에서 지하 7층까지 커졌다. 연면적도 8,280㎡(2,505평) 늘어난 4만2,479㎡ 규모다.

▲ 거제수협에서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조감도
거제수협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의 고현청사 부지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예타 결과 재건축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0월 중으로 ‘재건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고 했다.

거제수협의 자체 판단에 따라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동의‧승인‧의결 절차 등을 거쳐 경남도나 거제시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사업 승인을 받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건축을 하면 된다.

거제수협은 고현 청사 재건축을 위해 최근 거제시 건축과에 문의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 관련 문의도 없었고 더구나 인허가 승인 절차는 거제시에 접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확한 건축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거제수협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마치 공인기관에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식으로 검토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거제수협 관계자 A 씨는 “고현 청사를 재건축해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것은 수협 고유 사업과 틀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도 명확치 않다”며 “정상적으로 할려면 조합원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마치 사업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막무가내로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거제수협 또 다른 관계자에게 ‘각종 민원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는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관례인데,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자꾸 언론에 내는 것이 의아스럽다’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의도는 없고, 수협 조합원들이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빨리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축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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