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맑은샘병원 위쪽 14만244㎡ 부지…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추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덕수)와 부산에 본사를 둔 미진건설(주)(대표이사 김종탁)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 사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연초면 ‘맑은샘병원’ 위쪽 산 14만244㎡(4만2,424평) 부지에 1,47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 위치도
▲ 항공사진
▲ 위성사진
해당 사업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이다. 경남도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용도지역 상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현재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시행자 등’은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이어서 도시개발법(제3조 4항) 다른 조항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자 등’이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거제시장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재량 행위’다.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권민호 거제시장이 개발계획 수립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거제시장은 구역 지정 제안에 문제가 없으면, 주민의견 청취 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지사에게 구역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거제시는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지방일간지, 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시‧면‧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8월 27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거제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관련 부서 초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거제시의회 제180회 정례회에 ‘의견 청취’ 안건으로 포함시켰다가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의견 청취 안건으로 포함시켰다가 검토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발견돼, 보완을 거쳐 다음 시의회 회기 기간에 ‘의견 청취’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다”고 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거제시의회에 안건으로는 상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안도 당초 시의회에 ‘의견 청취’ 안건으로 부의했다가, 안건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특혜성(?) 민감한 사안이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180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킬 지, 안건으로 제외시킬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는 받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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