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개발공사 배제 미진이엔씨(주) 단독 추진…8월 31일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12만3,428㎡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후 1,490세대 아파트 등 건립

2015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진이엔시(주)다.

거제시는 8월 3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재 공람‧공고’를 홈페지이에 게시했다.

이번에는 미진이엔씨(주) 단독으로 거제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연초면 맑은샘병원 위쪽 산 12만3,428㎡를 '정형화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490세대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15년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때는 부지면적이 14만244㎡(4만2,424평) 였고, 1,596세대 아파트와 초등학교 등을 계획했다.

이번 계획에는 초등학교는 없어졌으며,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존치부지, 도로‧주차장‧공원이다.

사업시행 방식은 ‘사용‧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부지를 전부 매입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4,031㎡와 자연녹지지역 10만7,236㎡를 합쳐, 12만3,428㎡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공동주택은 25~29층, 18개동 1,490세대다. 전용면적 기준 24평형 415%, 33평형 656세대, 50평형 207세대, 65평형 212세대다.

세대수와 층수는 관련 실과 협의,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 관련 실과 협의, 도시‧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이후 경남도 관련 부서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까지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 하지만 거제시는 ‘관례상’ 도시개발 사업도 거제시의회 의견을 들었다.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1월 4일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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