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 미진건설·거제해양개발공사 공동 추진…의회 의견청취 요청은 미진건설 '단독' 추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부산에 본사를 둔 미진건설(대표이사 김종탁)이, 통상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만 맺고, 추진하는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계획’을 놓고 ‘특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거제 수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연초면 맑은샘병원 위쪽 산 14만244㎡(4만2,424평) 부지를 '정형화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596세대 아파트와 초등학교, 소공원 등을 짓겠다는 것이다. 해당사업지는 연초면 지역이나, 진입로가 수양동으로 나 ‘수월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 혼랍스럽다. 

▲ 조감도
▲ 기반시설계획도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 중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이 11만9,702㎡로 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5,246㎡(11%), 제2종 일반주거지역 5,296㎡(4%)다.

미진건설은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5,296㎡는 제쳐두고, 자연녹지지역 11만9,702㎡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5,246㎡를 합쳐 전체 사업면적의 96%인 13만4,948㎡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거제시에 올해 6월 29일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 용도지역 변경 면적
▲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
거제시는 미진건설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받아들여,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 시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다.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은 지난 12월 22일 끝난 거제시의회 180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포함시켰다가 제외시켰다. 당초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미진건설(주)(대표이사 김종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제시의회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번 안건 상정은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의회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는 이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빼고 미진이엔씨(주)(대표 김종탁)가 ‘단독’ 제안한 것으로 해, 다음달 4~5일 이틀 동안 열리는 거제시의회 181회 임시회에 ‘의견 청취’ 안건으로 부의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시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8일 거제시의회 간담회에 이 개발 계획을 보고했다. “거제시의 인구증가 수요를 대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코자 미진이엔씨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탁이 제안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사항이다”고 밝혔다.

시의회 보고사항 서류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진이엔씨주식회사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계자도 참석해 시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응했으며, 부지매입 과정, 사업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해양개발공사 관계자는 “인허가도 도와주고 설계하는 것도 도와주고 실제 지주 만나는 것도 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며 “토지 매입 협상할 때 ‘개발공사가 확실히 하느냐’고 지주들이 묻는다. ‘공사가 한다고 하니 빨리 해야 되겠네’하고 계약을 써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투자금에 대한 거제시의회 승인 을 받아야하나, 아직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단지 양해각서만 체결하고 '동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개발사업팀 관계자나 미진건설 관계자에게 ‘그러면 개발공사와 미진건설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이나 문서가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답변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문서나 협약은 없다. 단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공증해놓았다”고 공통적으로 답변했다.

양쪽 관계자들은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것인데, 그 때 해양관광개발공사가 20% 지분, 6억원 투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외형적으로 미진건설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허가 절차까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함께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인허가 절차 후 미진건설이 거제개발공사와 결별하거나, 사업권을 다른 곳으로 넘길 경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개발공사와 미진건설 관계자는 “신뢰 속에 서로 믿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소 감정적인 답변이었다.

또 이 전체 사업 규모는 3,500~4,000억원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주체가 돼 사업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개발공사와 미진건설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 장점은 신용도가 올라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기도 수월하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거제시 산하기관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보증인으로 삼고 대규모 자금을 빌려줄 텐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양이 안되는 등의 이유로 대규모 적자가 날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어디까지 책임 범위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분양이 잘 돼 큰 이익이 남을 경우도 이익금은 결국 거제시민이 부담한 돈인데, 이익금의 성격도 애매하다”고 했다.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이후 경남도 관련 부서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계획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한  시민은 "고현항 재개발도 거제시가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특수목적법인  최대 주주인 부강종합건설 중심으로 일이 진행됐다"며 "이번 도시개발사업도 거제해양개발공사가 20% 지분으로 참여할 것으로 밝혔지만, 개발공사 역할이 고현항 재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4~5일 임시회 때는 4급 서기관이 단장인 국가산단추진단 기구 개편안과 관광과를 주무과로 하는 해양관광교통국 기구 개편안도 함께 다룬다.

내년부터 분리되는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는 안전도시국 소속이었으나, 새해부터는 해양관광교통국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교통국은 관광과, 해양항만과, 어업진흥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를 아우르는 ‘중심 집행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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