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세번째 만에 시 공동위원회서 '조건부' 통과…시, "곧 道에 용도지역 변경 신청"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26일 열린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서 세 번째 만에 ‘조건부’로 통과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공동위원회에는 15명이 참석했다. 5가지 조건을 달아 심의 의결했다.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임전마을 위쪽 산자락이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4만244㎡다. 아파트 1,596세대를 짓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사업 제안자는 미진이앤씨(주)(대표 김종탁)다.

▲ 조감도
▲ 위치도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제안 내용은 사업 대상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용도지역 변경’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14만244㎡(4만2,424평)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11만9,702㎡다. 85%를 차지한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만5,246㎡로 11%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5,296㎡로 4%에 불과하다.

▲ 용도지역 변경 면적
▲ 용도지역 변경 구역계
결국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함께 정형화된 사업부지를 만들어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경남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29일 민간사업자가 거제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8월 21일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후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올해 1월 5일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았다.

올해 1월 28일, 3월 24일, 5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거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지난달 26일 최종적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됐다. 부여된 조건은 다섯 가지다. 5월 26일 공동위원회서 부여한 다섯 가지 조건 중에 “1‧2차 공동위원회서 부여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도 부과돼 조건을 반영한 ‘조치 계획’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1월 5일 거제시의회는 이 사업에 6가지 조건을 달아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기타의견은 공사 때 소음‧진동 저감대책 마련해라. 재해예방 대책 강구해라. 계획된 (수월쪽) 진입도로 외 추가 진입도로 추가 및 기존 임전마을 쪽 인도 개설토록해라 등이다.

이 밖에 기존 임전마을을 추후 환지방식으로 재개발할 경우 지원해라. 사업부지 동쪽에 위치한 약수봉 산쪽 자연생태 보호 대책 강구해라. 옹벽높이를 최대한으로 낮추어라고 주문했다.

이 사업은 미진이앤씨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민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수목적법인에 일정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용역 의무 시행, 관광개발공사 이사회서 ‘사업 참여’ 의결, 거제시장 사업 참여 승인, 거제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올해 초 거제시의회에 사업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서 2014년부터 미진이앤씨와 ‘동업자적 위치서 공동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기수 시의원은 올해 1월 5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서 “나중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거제관광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미진이엔씨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자리서 김재석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개발사업팀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이 이어 “그렇다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행정력만 낭비했다가 (민간사업자에게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라고 묻자, 김 팀장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관계자는 7일 이에 대해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해야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발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용역을 통해 출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다가오는 7월에 경상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이어 경남도 관련 부서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박명옥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올해 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업지는 자연녹지지역이 85% 이상 차지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그 자체만으로 업자는 상당한 이익을 본다”며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