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사항 아닌 5개항 '권고사항' 부기(附記)…9일 본회의서 가결…진출입로 논란 예상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거제시 도시계획과가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80회 시의회 정례회에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부의(附議)한 ‘자동차 정류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안건을 7일 심의‧의결했다. 또 9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서 ‘기타의견’으로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거제시 문동동‧양정동 산 109번지 일원 19만9,785㎡ 부지에 화물자동차 등의 자동차정류장을 짓기 위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인 현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다.

사업지의 현재 용도지역별 면적은 보전관리지역 7만9,147㎡(39.6%), 생산관리지역 6,388㎡(3.2%), 계획관리지역 1만267㎡(5.1%), 농림지역 10만3,983㎡(52.1%)다.

거제시는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화물자동차 주차시설 절대부족으로 도심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 사각 지대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형차량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양호한 도심지 인접한 지역에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첫 번째 ‘기타의견’으로 계획대상지 부지 정형화하고, (장차 건설될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을 중심으로 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중로 1-5호선 진입도로보다는 국도 14호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 신설하고, 세 번째 청목 아델하임, 현대아이파크 1차 아파트 민원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치 강구토록 했다.

▲ 장차 화물주차장이 건립될 경우 주요 접근로. 시의회 산건위는 사등·통영방향에서는 화물주차장에 고가도로를 건설해 통행토록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위해 화물주차장에서 토석채취를 할 경우 중장비의 안전 대책 강구토록 하고, 다섯 번째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전에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첫 번째 ‘기타의견’은 현대 건설 중인 현대아이파크 1차 APT에서 화물주차장 북쪽 끝지점을 횡단해 고현천변 대로2-2호선에 연결되는 ‘중로 1-19호선’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화물주차장 북쪽 경계로 하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기타의견은 국도대체우회도로 14호선에서 고가도로를 만들어 사등‧통영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고가도로’를 통과해 바로 화물주차장에 진입토록 하라는 것이다.

19만9,785㎡ 사업 면적에서 주요 시설은 공영차고지 7만3,230㎡(36.7%), 화물터미널 5,750㎡(2.9%), 주유소‧정비소 등 부대시설 4,500㎡(2.3%), 편익시설 1,500㎡(0.8%), 녹지 7만8,530㎡(39.3%), 도로 3만6,275㎡(18.2%) 등이다.

화물주차장 사업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침에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화물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도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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