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난해 12월 31일 고시…장평동 9만4,853㎡, 아파트 1,192세대…환지방식

지난해 12월 28일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주들이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31일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니 이해 관계인들은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계 서류를 열람하기 바란다”고 했다.

거제장평 5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장평동 산 70번지 일원 9만4,853㎥다.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노재학)이며, 사업시행방식은 환지방식이다. 환지방식(換地方式)이란 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나서,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다. 지난해 12월 20일 ‘조건부 가결’된 장평5지구 도시개발 구역 및 개발계획이 20일 지정 고시됐다.

전체 사업면적 중 공동주택 면적은 6만3,331㎡며, 1,192세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1,964㎡, 공원 3,921㎡, 도로 2,699㎡, 녹지 2만1,973㎡ 등이다.

▲ 장평5지구 개발조감도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인 72.3% 동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인 51.5% 동의 요건을 갖춰 거제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노재학)은 2014년 12월 4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대행사인 (주)조일과 (가칭)장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강용수)은 최근 사업부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640억원에 매매 계약을 최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칭)장평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한 380명 조합원으로부터 1인당 3,000만원을 거둬, 이중 109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조일에 지난해 연말 지급했다.

매매 계약 체결을 문제삼고 있는 8명 토지주들은 ‘장평5지구 지주 연합회’를 결성해,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토지를 매매한 (주)조일에는 앞으로 어떠한 협상도 없고,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8명 지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서 모씨가 주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 씨는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조일과 (가칭)장평지역주택조합을 동시에 거론했다. 서 씨는 “토지사용승낙이 해약된 토지도 있다. 또 현재 법적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토지가 있다. 또 (주)조일이 토지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주)조일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사실에 지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서 모씨는 “(가칭)장평지역 주택조합은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안전한 신탁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 모씨의 기자회견 후 (주)조일측에서는 지난해 연말 ‘보도자료’를 통해 서 모씨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주)조일측은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를 거쳐 환지로 재배분하여 주면 되고, 거제 장평지역주택조합은 환지로 재배분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 됨으로 사업토지 전체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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