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 후 지사 사퇴하면 연쇄 보궐선거 가능성 있어

향후 정치 일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거제시장 선거, 경남도의원 선거, 거제시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초유의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오는 31일 결정하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결정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등 지역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서 ‘자유한국당 후보 확정 이후가 본선이 되는 거냐’는 물음에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홍 지사는 도지사 사퇴시점과 그 시점을 결정할 조건에 대해 “본선에 나갈 후보가 되면 할 수 있겠지 …”라고 답변했다.

홍 지사의 발언은 ‘오는 31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자신이 결정되면 도지사직을 사퇴한다.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면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도지사직을 계속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에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도지사 사퇴시한은 4월 9일까지다. 공직선거법 제52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조항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4월 9일까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9일까지 사퇴할 경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느냐의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조항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법 조항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밝혀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를 말한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가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는 의미다.

▲ 공직선거법 제203조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14일 전화 통화에서 “3월 13일부터 대통령 궐위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를 하게되면 동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같이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 전 30일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하느냐’는 물음에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조항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관할 선거구 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홍 지사의 사퇴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일어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일 경우 4월 9일까지는 사퇴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사퇴시점을 4월 9일 밤 24시에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선거구 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은 4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가 아닌 ‘선거일 전 29일’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공직선거법 제35조 중 일부
홍준표 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된 후 4월 9일 이전 사퇴한다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다음은 권민호 거제시장의 행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두고 보궐선거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상 보궐선거 당선자에게는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가 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추세대로이면 권민호 거제시장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권 시장도 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의 경남도지사 후보 선출 일정과 상관없이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오는 5월 9일 동시에 실시된다면, 4월 9일까지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사퇴로 거제시장이 공석이 될 경우 거제시장 보궐선거도 대통령 선거일에 같이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공직선거법에 거제시장 보궐선거도 대통령 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거제시장 선거도 권민호 거제시장의 사퇴시점에 따라 극단적으로 4월 9일 밤 12시 사퇴하는 등 방법을 찾을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거제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해당하는 후보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사퇴‘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 뜻을 두고 있는 경남도의원, 거제시 부시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거제시장 선거에 나서는 경남도의원의 사퇴가 이어질 경우, 도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한다. 거제시의원이면서 경남도의원에 뜻을 두고 정치인은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수도 있다. 시의원 사퇴자가 발생할 경우 시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실시된다.

만약에 대통령, 도지사, 거제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각 정당의 후보자 결정 과정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후보자 등록 시점에 맞춰 정당후보자가 결정되거나 후보 등록 후 정당 또는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정한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14일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장 3곳 등 모두 30곳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중앙선관위는 14일 덧붙여 "이번달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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