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ㆍ학력을 게재하여 공표한 거제시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 A 후보자를 11일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A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역사교사’ 또는 ‘교사’로, ‘전) ○○당 경남도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을 ‘전) ○○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으로 게재하여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 ‘△△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과정 재학’임에도 ‘△△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으로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여 재학 중인지 졸업 또는 수료하였는지 기재하지 않아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구민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학력을 공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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