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원 보궐선거 표심향배…지역 집권당인 자유한국당 후보조차 못내는 상황

12일 실시된 거제시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대봉 후보가 당선됐다.

김대봉 당선자는 투표인수 9,155표 중 유효표 8,786표의 37.30%인 3,276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2위를 한 무소속 기호 7번 김용운 후보는 유효표 8,786표의 35.65%인 3,133표를 얻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1위와 2위 표차는 145표다.

3위는 총 유효표의 19.47%인 1,711표를 획득한 무소속 기호 8번 최선호 후보다. 4위는 유효표의 7.55%, 664표를 얻은 무소속 기호 6번 김노회 후보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3만5,676명 중 9,155명이 투표에 참여해 25.6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투표율은 2013년 4월 24일 실시된 경남도의회 의원 거제시 제2선거구(연초·하청·장목면, 옥포1·2동) 보궐선거 투표율 17.4% 보다 높은 반면에 2011년 4월 27일 경남도의원 재선거 거제 제1선거구(고현ㆍ장평ㆍ상문ㆍ수양동) 투표율 25.93%와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거소 우편투표자와 관외 사전 투표자를 제외하고 선거구 각 동별로 살펴보면 장승포동은 25.12%, 능포동 27.01%, 아주동 23.57%를 기록하고 있다.

▲ 김대봉 당선자

■ 1위 당선자 2위 낙선자 표 분석

 김대봉 당선자는 3,278표를 획득해 3,133표를 획득한 김용운 후보를 145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145표 차이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살펴보자.

거소우편투표와 관외사전투표서 김대봉 후보는 140표, 김용운 후보는 60표를 획득해 표차는 82표다.

이어서 동지역은 장승포동 능포동 지역에서는 김용운 후보가 우세했다. 아주동 지역에서는 김대봉 후보가 앞섰다. 김용운 후보는 장승포동(808표) 능포동(1,110표)을 합쳐 1,918표를 얻었다. 이에 반해 김대봉 후보는 장승포동(467표) 능포동(716표)에서 1,183표를 얻는데 그쳤다. 표차는 735표다.

그런데 아주동에서 김대봉 후보가 1,953표를 얻어 1,155표를 얻은 김용운 후보에 798표가 앞섰다. 결국 동 지역에서 김대봉 후보가 63표를 이겼다.

김대봉 후보는 거소우편투표 82표와 동지역 63표를 합쳐 145표차로 김용운 후보를 눌렸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아주동장을 했고 아주동 번영회장을 맡고 있는 옥충표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을 경우의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아주동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옥충표 후보가 김대봉 후보가 획득한 아주동 표를 몇 백표만 잠식했다면 김용운 후보의 당선도 가능했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또 한번 입증했다.

▲ 거제시의원 보궐선거 개표 결과

■ 보궐선거 표심 향방

유권자의 ‘4분의 1’만 참가한 투표 결과를 놓고 유권자 표심을 읽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나타난 표심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먼저 거제 지역에서 집권 여당은 그 동안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대다수 시의원을 독식한 자유한국당이었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지역의 ‘여당’이 투표 결과를 독식하는 현상이 빈번히 초래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북지역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거 당선된 이유도 ‘지역의 여당’, ‘낮은 투표율’이 맞물린 결과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은 탄핵 정국 여파로 후보를 내지 못했다. 보수성향인 바른정당 옥충표 후보는 중도에 후보를 사퇴했고, 보수 성향이 강한 최선호 후보는 특표율이 19.47%에 그쳤다.

반면에 그동안 ‘지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야당 성향이 강한 김용운 후보도 지역 출신 연고표를 제외하면 절반이상이 ‘야당성향’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대봉 후보의 37.30% 득표율, 김용운 후보의 35.65% 특표를 합치면 73%에 이른다. 두 후보의 지역 연고표를 제외하더라도 야권 성향이 50% 이상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25.7% 투표율을 놓고 전체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거제시의 동지역의 유권자 성향은 많은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번 경남도내 10곳의 광역의원(2)‧기초의원(8)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5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2명이 각각 당선된 결과도 도내 유권자의 성향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꼼수 사퇴’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로 도내 유권자의 일시적 표심 변화인지는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때 정확한 표심향방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김대봉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비 넘겨야

김대봉 당선자는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을 당해 있다.

경남도 선관위는 지난 11일 “김대봉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역사교사’ 또는 ‘교사’로, ‘전) ○○당 경남도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을 ‘전) ○○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으로 게재하여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 ‘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과정 재학’임에도 ‘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으로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SNS에 게시하여 재학 중인지 졸업 또는 수료하였는지 기재하지 않아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선거구민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학력을 공표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력이나 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김대봉 당선자는 추후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 사퇴 교훈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지난 7일 후보를 사퇴한 옥충표(61) 씨가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옥씨 선거사무장 박모(49)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옥 씨는 선거구민인 모 동 번영회 회원들에게 ‘키프트 카드’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씨가 선거구민에게 키프트 카드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프트카드를 받은 유권자들도 무더기로 벌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다. 10만원의 키프트카드를 받았을 경우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생긴다.

특히 옥 씨는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 다른 후보자에 비해 공직선거법을 더 엄격히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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