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지역 번영회(강복준 회장)는 1일 거제시 상하수도과에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주민 6300여 세대 725건의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하수도사용료는 거제시에서 하수를 처리하여 주는 세대에 한하여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요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데, 오랫동안 잘못된 조례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했다.

특히 장승포, 능포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세대에 해당되며, 지난 4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6월분부터 중앙처리 되지 않는 부분은 하수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대는 7월분까지도 하수요금이 청구되어 담당과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현동 덕산2차베스트타운(1,566세대) 아주e-편한1,2단지(1,217세대)등 금액이 큰 아파트 단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시 담당자는 언론 기고문을 통하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중지’를 요청하는 시민들은 소송에 승소 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주택의 경우 5년 치가 평균 25만원~30만 원 정도)으로 소요경비, 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것이다.

장승포지역 번영회에서는 장승포, 능포동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장승포소재 번영회 사무실에서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 중지’ 요구서를 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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