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 주민, 승소한 행정소송 근거, 10억원 돌려달라 민사소송 제기
법원, 상가번영회 소송 ‘각하’, 10개 아파트 입주민 소송 ‘기각’

▲ 아주동 등 일부 아파트단지는 생활하수를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 처리한다. 

법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잘못됐다면서도 부당하게 부과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거제 시내 11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잘못 물린 하수도사용료를 돌려달라며 거제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상가번영회가 제기한 소는 총회 의결이 없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나머지 10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제기한 소는 원고 자격은 갖췄지만 기각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낸 11곳은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9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측 아파트 단지가 저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거제시가 건설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신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화해 내보낸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모법(母法)인 하수도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제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선고가 없었던 점, 원고들이 하수를 자체정화했지만,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했기 때문에 거제시가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줄 만큼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등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지난해 12월 21일 제204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한 김용운 시의원 시정질문과 변광용 거제시장 답변>

김용운 시의원 질문 : 거제시에 하수도 사용료 부당징수 환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5월 아주동 대동다숲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외 10개 공동주택 대표자와 상가번영회가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취소 행정소송은 올해 9월 19일 주민들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원고의 주민들의 주장은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하수종말처리장과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용하지 않고 단지 내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하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음으로 시의 하수 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번 창원지방재판부 판결의 핵심은 거제시의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의 근거가 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시행령의 위임에 반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하수도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거제시는 2017년 4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제26조 3항을 신설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유입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는 같은 시기 주민들의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거제시가 징수한 5년 치 하수도 사용료 반환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거제시에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12억 여 원의 사용료는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료 환불을 주장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승포 지역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 730여명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내용증명을 통해 하수도요금 반환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하수도사용료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소송 미 참여자들 또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만큼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들 주민들에게도 부당 징수한 하수도요금의 반환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제시의 민사소송 패소를 가정할 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비용과 반환금액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 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730여명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답변 : 먼저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인 공공하수정화시설 소송에 패소할 경우 재판비용과 반환금액에 대한 내용과 하수도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반환청구 소송에 패소하였을 경우 재판비용은 소송이 종료된 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며, 확정 시 까지는 최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9월 19일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시에서 반환한 금액은 청구금액인 7201만 7410원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예상되는 반환 금액은 소 제기한 3건에 대한 11억 1568만 여원이며, 소 미제기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부과기간 산정, 실질적인 납부자 파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으나, 지난 해 6월 같은 건으로 시정 질문을 하셨을 때 대략 70억 원 정도로 추산하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원칙적으로 하수도사용료 반환은 소송 제기 후 판결에 따라 소 제기한 자에게 하는 것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최대 5년간 소멸시효 역시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소송 미제기자에 대하여 소송제기 주민들과의 형평성, 우리 시 재정상황 등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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