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거제시청 환경사업소 7급 공무원 J모(37)씨를 구속했다.

J모씨는 거제의 한 전기공사업체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씨에게 돈을 건넨 전기공사업체 대표 K모(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J모 씨는 거제시가 발주한 전기공사 수주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의 금품을 K모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신]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역의 전기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거제시청 J모(37) 공무원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J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K모(4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모 공무원은 거제시가 발주한 전기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 등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모씨는 시 발주 전기공사와 관련, 편의를 부탁하면서 J 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거제시 P모(48) 공무원도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P모 공무원은 전기공사업체로부터 현금과 은행계좌로 4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의 전기공사업체 경리 여직원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2명의 공무원 외에 2∼3명이 더 연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시청 공무원 외 전기 관련 공공기관 직원 몇 명도 언급돼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돌고 있어 검찰의 수사 칼날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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