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신도시 3블럭, 수월 주민 민원이어 집단민원 예상

거제시 주택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월양정신도시 지역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월지구 GS자이와 두산위브가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정지구 3블럭에서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으로 토착 주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귀하 소유의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절차를 마치고, 보상금액을 통보하니 계약 일정 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라."

"토지 매매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절차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신현읍 양정리 882번지 청구빌라 20세대 주민들은 이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지난 5월 23일 받았다. 청구빌라 대지 466평 중에 37평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 신현읍 양정리 수월양정지구 3블럭 도시계획지역(3-1블럭과 3-2블럭 사이에 있는 기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폐도가 된다. 실제 아파트 배치도는 다를 수 있음.)

▲ 위 배치도에 나타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청구빌라 건물에 붙어 도로가 지나간다.

단순히 도시계획도로에 빌라부지 일부가 편입만되면 별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가 폐도가 되면, 약 1250평의 부지가 맹지나 다름없이 전락될 위기에 이르렀다.

  • ▲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도 안했는데, 강제수용 행정대집행 한다(?)

    내용 증명 우편물의 발신처는 거제시나 경상남도가 아닌 현대건설주식회사이다. 수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3-1블럭은 2006년 1월 한선건설(주)이 사업승인을 받아, 2006년 3월 씨티21로 사업주체가 변경됐으나 부도로 2007년 9월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현대건설이 사업부지를 매입, 현재 경상남도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다. 아파트건설 사업 승인은 아직 받지 못했다.

현대건설 이모 팀장은 이에 대해 "수월양정지구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토록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기 위해 주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었다"고 했다.

▲ 현대건설이 청구빌라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

이 팀장은 "거제시 주택과에서 도로를 먼저 개설해라"는 구두 지시가 있어  청구 빌라 주민과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매입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고 했다.

  • ▲ 거제시의 미숙한 도시계획으로 토착민만 피해

문제의 발단은 수월양정지구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상식적으로 3블럭은 한 블록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도시계획 상 타당함에도 3블럭을 3-1블럭과 3-2블럭으로 나누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3-2블럭은 3-1블럭의 모서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동주택용 주거용지로 변경시켰다. 부지형태도 정방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단독개발을 할 경우 도저히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수월지구 수월초등학교 뒷편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시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있는 서투른 행정과 별반 다름이 없다.

여기에다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면서 청구빌라 주민이 차량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도로는 폐도가 된다. 청구빌라 부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잘려나가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 빌라와 도로와의 높낮이 차이로 차량 출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 청구빌라(사진정면 빌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붉은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폐도가 된다. 오른쪽 끝에 포스코더샾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다.

더군다나 양방향으로 빌라 주차장에 진출입하던 것을 한 쪽 방향으로만 출입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주차장 면적이 좁아 진입한 차량은 회전을 할 수 없어 다시 도로까지 후진해 차량을 움직여야 하는 불편을 안게 된다.

주민들은 3-1블럭과 3-2블럭의 공동개발을 원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거제시가 공동개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거제시 도시과는 "3-1블럭과 3-2블럭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행정에 건의하기 보다는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거제시 도시과는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경남 도지사이다"고 책임회피성 답변뿐이다.

청구빌라 박 모씨는 이에 대해 "사업주는 아파트 공사하여 이익만 남기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져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거제시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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