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거제시도 사업에 공동 책임져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건설사업부는 고현만을 매립, 인공섬을 조성하는 ‘고현 워터프론트 시티 개발사업’ 조성협약서를 27일 체결했다.
사업방식은 민관공동의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국토해양부에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면, 내년 1월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매립공사 이후 상업용지 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정산한다.
사업 추진의 목적을 "세계조선산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일 체결한 협약서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흔히 말하는 투자양해각서(MOU)와는 성격이 다르다. 거제시·삼성중공업·제3의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며, 거제시도 사업의 성공 여하에 따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로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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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