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2]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 삼성중공업에 공동사업자 '러브콜'

심층보도 계획

1. 심층보도를 시작하면서
2. 인공섬 조성에 적용되는 법률과 허가권자
3. '워트 프론트 시티' 사업의 기본 구조(제3섹터방식이란?)
4. 특수목적법인(SPC)의 기능과 역할
5. 삼성중공업만이 사업제안을 하는 이유
6. 공사비 5,517억원 조달방법과 상환 책임 문제
7. 인공섬 조성 후 신도시 건설의 경제규모
8. '워트 프론트 시티' 사업 추진에 따르는 문제점
9. 공공용지 확보와 토취장 선정 문제
10. 주변도로망 개선, 친수공간 조성의 문제
11. 인공섬 조성, 토취장의 환경문제
12.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역할
13. 거제시민의 바람
14. 심층 보도 끝맺음

▲ 인공섬 조성 적용 법률 아직 미결정

고현만 인공섬 조성 사업에 적용될 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현만 인공섬 조성을 어떠한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제안자인 삼성중공업은 변함없고, 동업자 성격인 공공기관 사업주체가 달라진다.

고현만 인공섬 조성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여러 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인공섬 조성 허가 절차를 '공유수면매립법+도시개발법'(이하 A법)단계로 밟아가는 방법과 항만재개발법(이하 B법)을 적용하여 밟아가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고현만 인공섬 조성 적용 법률에 따른 차이점

A법으로 할 경우는 지자체인 거제시가 삼성중공업과 공동사업주체가 되고, B법으로 할 경우는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가 공동사업주체가 된다.

A·B법 중 어떠한 법으로 인공섬 조성을 추진하더라도 허가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두 법 중에 어느 법으로 하던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추진할 경우, 10년마다 정부가 계획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고현만 매립이 추가될 수 있도록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이 있어야 한다.

반영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없었던 일이 된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말까지 반영 요청 기한으로 잡고 있다.

항만재개발법으로 추진할 경우 전국 52개의 국가항 중 지난해 발표한 10개의 우선 재개발 대상 외에 새롭게 고현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고현항 재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정부는 고현항에 2015년까지 약 59,400㎡의 추가매립을 통해 고현항을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공섬 조성 추진 적용법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매립에 소요된 비용과 이윤 10%를 감안한 투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난 후 남는 잔여부지의 귀속 여부이다.

▲ 적용 법률 따라 사업비 정산 후 잔여부지 거제시나 정부에 귀속 차이 

A법으로 했을 경우는 잔여부지가 지자체인 거제시에 귀속되지만, B법으로 했을 경우는 잔여부지가 국가에 귀속된다.

A법으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인 거제시는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도로개선, 공공청사 신축에 들어갈 소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B법으로 했을 경우 잔여부지가 국가에 귀속돼, 잔여부지 매각 대금을 기대할 수 없어 도로개선 시청신축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단지 인공섬에 진입하는 도로 건설은 가능하다.

A법으로 추진할 경우 잔여부지 매각대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업용지가 많이 포함돼야 하지만, B법으로 적용하면 인공섬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와 진입도로 개설 비용 외에는 소요되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 친수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법의 경우 공유수면매립 정부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이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고 나면 도시개발법 절차가 남아있다.

한예로 고현성 뒤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듯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고 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공유수면의 소유권이 인정돼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이 가능하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권자는 경남도지사이다.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인공섬을 조성할 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거제시는 삼성중공업과 공동사업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거제시, 3조5,000억 프로젝트에 신중한 접근 필요

삼성중공업 사업제안서대로이면 인공섬 매립에 약 5,500억, '인공섬 미니 신도시' 건설에 약 3조원의 재원이 투여되는 큰 프로젝트이다. 거제시가 거제시민과 거제발전을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칼자루를 잡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제안자인 삼성중공업에 "국토해양부하고 함께 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삼성중공업측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측이 국토해양부와 공동사업자로 함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중공업이 고현만 매립 인공섬 조성 사업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사업 일정을 잡는다. 하루라도 사업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이 '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거제시의 행정 처리 속도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시민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거제시와 에스티엠(STM)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하청조선특구가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못하는 초보 단계에 막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청조선특구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조선소 부지난을 겪고 있는 모 업체도 지난해 하청조선특구에 관심을 가졌다가 '늘보 걸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거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조선소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현만 매립, 인공섬 조성, 미니신도시 건설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수없이 많다. 거제시가 공동사업자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정통한 전문가'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삼성중공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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