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한내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취소' 결정 요청

공유수면 매립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두 업체간 다툼이 감사원의 심사청구로 적법성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임천공업(주)는 삼성중공업의 한내농공단지 실시 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원이 나서 허가권자인 거제시장을 감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이번달 2일 감사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삼성중공업 한내농공단지(파랑선 테두리 안)와 임천공업(붉은선 왼쪽)의 매립지 현장. 한내농공단지와 임천공업 매립지 사이 290m가 중첩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파랑색과 붉은색 중첩되는 부분이 문제구역, 실제 도면은 다를 수 있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이 나서 직무상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한다.

임천공업주식회사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낸 '감사원 심사 청구서'에 따르면,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는 거제시장이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은 '한내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다.

감사원은 임천공업의 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거제시에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천공업의 감사원 심사 청구서에 나타낸 거제시장의 '부당한 행위'는 크게 다섯 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내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유, 다섯가지 위법 사실 적시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날조된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를 만들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기만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8일 거제시장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했다. 보완요청서에는 "한내농공단지는 인접한 임천공업 사업예정지의 해안선 일부를 잠식하게 됨에 따라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임천공업의 양해 또는 의견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낙동유역환경청에 보완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천공업과 합의가 없었는데도 '임천공업과 합의·협의사항' 도면을 첨부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임천공업과 매립계획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해 삼성중공업·임천공업·거제시·거제시의회·해양수산부가 합의한 사항으로 적시한 내용은  '중첩되는 매립지 안쪽 1만5천평은 임천공업 소유로 하고, 매립지 바깥쪽은 삼성중공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래 예정계획도 참조)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과정에서 '임천공업과 합의했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도면

임천공업측은 이에 대해 '전혀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구두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천식 거제시 도시과 공단조성계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서는 없다"고 했다.

두번째, 매립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인 임천공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에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면허를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조건이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삼성중공업의 이 사건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

넷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6항에 의할 때 매립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기업인 삼성중공업에게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섯째, 해양수산부장관 및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협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한겸 시장 "삼성중공업에 협의조건 이행하도록 공문보내라"…도시과 담당자 공문 보내지 않아

한편 임천공업측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이후 이 사실을 안 거제시는 거제시장의 요청에 의해 임천공업측과 조정회의를 지난 7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한겸 시장, 권정호 도시과장, 김천식 공단조성계장과 임천공업측에서는 황갑기 사장, 이성신 관리본부장 5명이 참석했다.

김한겸 거제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한내농공단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협의 조건과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고 하니, 삼성중공업에 협의 조건을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권정호 도시과장에게 지시했다고 임천공업측 관계자가 전했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자는 삼성중공업에 '협의 조건을 이행하라' 공문은 보내지 않았고, '임천공업이 민원을 제기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요지의 공문만을 삼성중공업에 보낸 것이 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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