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외 2개사로부터 44억7천만원

거제시는 ‘거제시하수관거정비공사’ 위법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주), 태우건설(주), (유)대도종합건설로부터 부당이득금 44억 7천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08년 12월 19일 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여 만인 지난 10월 4일 통영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이 10월 22일 확정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부당이득금을 10월 26일에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주)은 2,010,157,695원, 태우건설(주)은 1,708,819,450원, (유)대도종합건설은 753,890,934원 총 4,472,868,079원을 연대하여 시에 환급하게 된다.

이 사건은 시가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옥포·아주·장승포·능포·마전동 일원에 공사비 162억 4,300만 원으로 시공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체 설계도서상 시공하여야 할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의 가시설(하수관거 매설을 위한 도로면 절개 시 측면 붕괴를 막기 위한 가설시설물) 총길이 6.2킬로미터 중 800미터만 시공하고 5.4킬로미터를 시공하지 않고 기성금과 준공금으로 4,472,868,079원을 현대산업개발(주)가 시로부터 지급 받은 후 태우건설(주)에 1,708,819,450원, (유)대도종합건설에753,890,934원을 지급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공사다.

▲ 가설시설물 쉬트 화일 일종(본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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