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상문: 의사일정 제4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입니다.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선박수주물량증가에 따라 조선기자재작업장 확보와 더불어 농ㆍ어촌지역 유휴인력 흡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수면 매립법 4조 3항과 시행령 5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한내리 120-23번지이며 면적은 98,833평으로 사업비는 2,720억원정도이고 시행자는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매립의 목적, 인근 어업권의 현황,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들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해양수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립에 따른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득하고 아울러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반영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문: 관련과에 대한 설명은 다 빼 버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천: 전문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러 올라 오실 겁니다.

○전문위원 황정재: 관련 분들 전부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천 추가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사업개요와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고 다음에 농공단지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환경성 검토도 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해서 재활용신고서를 15일전에 제출해야 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장배출폐기물 배출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농지 같은 것은 건설과, 기타 등등해서 받아야 되고, 도시과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농공단지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를 요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 계획에 지정하여야 한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또 육지부를 농공단지로 지정ㆍ고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지정 등 도시 관리 계획변경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지금 현재 본 지구는 2020도시계획기본계획상 산업형 시가화예정지구로 계획되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국유재산관리는 승인허가를 얻어야 하고 도로관련해서는 진ㆍ출입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농림부 소관 재산관련은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분야에서 통수가 되지 않는 비급수지역이다 그 다음에 하절기를 대비 안정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하수도 분야는 우수배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의견입니다.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사전에 재해영향성검토회의를 들어가야 한다 다음에 방류실시계획수립을 반영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과는 문화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토지ㆍ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제를 발견한 때 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아울러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제가 훼손 또는 밀실, 수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의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향후 3년간 조업물량이 삼성조선에서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부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100억불 수주를 이미 달성했으며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한 바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삼성조선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기필코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과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울러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지난 11월 17일날 삼성조선에서 한내어촌계 간부로부터 이 사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예, 관련과의 제안 설명을 다 끝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정재 ;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11페이지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박수주물량의 증가에 따른 작업장부족이 심화되어 안정적 선박건조를 위한 공장부지 조성이 필요하고 농ㆍ어촌지역의 개발을 통해 유휴인력을 흡수 농외소득원개발로 농어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 중인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조성을 위하여 연초면 한내리 555-1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및 공유수면매립업무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14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신청대상지역의 육지부인 거제시연초면 한내리 560번지 일원 토지 이용계획상 관리지역으로 560-4번지 등 일부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용 개발진흥지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진흥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는 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조정이 가능하고 신청지역주변 및 인근에는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고현항을 중심으로 한내공단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임천공업 등이 위치하여 입지적인 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양대 조선소 선박수주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양대 조선소 내 작업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사외이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블록대형화로 대형블록의 육상운반이 불가능하며 해상 크레인에 의한 바지선으로 해상운반이 용이하므로 해상크레인 바지선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선업 경쟁력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선관련 기자재 공장의 부지확보가 개별사업자에 의하여 거제시 전역에 걸쳐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확보하여야 할 공장부지에 대하여 양대 조선소와 사전 협의하여 산업단지 조성등 공장부지 확보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매립 반영신청지역 일부 수역이 임천공업(주)에서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한 해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근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법 제9조에 보면 매립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인 1항이 국가지방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인접권의 실수요자, 세 번째가 기타 실수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반영자체가 매립면허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대상에서 좀 회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저촉사항이 없었고 행정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느 분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들께서 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초로 이 신청이 지역경제과에 먼저 접수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언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2006년 10월 16일 날짜로 24,456호로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이게 신청접수가 되기 전에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삼성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사전에 저희과를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최초 방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최초 방문이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그 이전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장 이상문: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

저기 프로젝트 다른 페이지를 넣어주시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계나 해양수산과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립끝선이 육지면에 연하여 평행하게 된게 아니고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 선이 여기에 위치한 이곳하고 이쪽 뛰어 나온 곳의 중간정도 위치에서 서로 연결한 그 선을 지켰던 겁니다. 한내협동화공단도 그렇고 삼성에서 추진한 한내 제1공단도 그렇고 이것들이 이 끝선을 준수 했습니다. 이 끝선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선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과나 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지금 현재 저희시 해양수산과에서 매립기본계획이 지금 해양수산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삼성에서 용역회사로부터 설계를 할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선은 우리 해양수산부에 올린 매립기본선을 바로 맞춘 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그런 답변을 우리는 해양수산과로부터 못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립을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은 그 선은 주어지지도 않는 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매립기본계획을 해양수산과에서 올려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받은.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아직 승인이 아니고.

○위원장 이상문: 올려 놓은 그 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 2005년도 12월 23일부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반영여부관계로 저런 안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뜻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반영요청을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반영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문: 그럼 저선은 우리가 정한선이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선인데 왜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그 출발점은 도시과에서 저선을 요구를 해왔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천: 예.

○위원장 이상문: 도시과에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담당 김태수: 도시계획담당 김태수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 위치는 산업형시가 예정용지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입안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하면서 면적산출을 위해서 저선을 그은 것이 확정선도 아니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 산정을 위해서 임의로 계략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것이 효력이 있는 선이 아닙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해양수산과에서 협의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42,000평의 협의에 대해서 보내면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임의적으로 그었던 선, 도면을 첨부시켜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저기에서는 선은 없습니다. 점으로 표현하고 그 지역에 산업형시가 예정용지가 약 64만2,00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항상 유동적인 것입니다. 저 선이 정확하게 그어지려면 공유수면매립이 되고 저희들이 향후에 관리계획반영을 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선이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매립이 된 이후에나 그을 수 있다고요?

○도시계획담당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거제시의 권한으로서는 저 선을 그을 수 없다

○도시계획담당 김태수: 매립승인이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을 수 없고 저 지역은 미 도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 고현지역같은 경우는 통계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긋습니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원보존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이번에 삼성에서 농동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매립선을 조정하려고 도시과에 의견을 물어왔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태수: 그 의견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실과 의견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저희들이 언급을 했고 법적인 부분들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해양수산과는 어떻습니까?
삼성에서 저 매립을 할 때 끝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상의를 해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끝선부분은 상의한 적이 없고 이 계획자체를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지역경제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지금 현재 이 선은 항로선하고 관계가 되므로 항로선은 선박이 이동하는 도로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지선 및 기타선박의 작업이 이선이 바깥으로 더 만약에 나온다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매립끝선인 호항과 항로사이에 160m정도 도면이 있을 건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문: 두 페이지 중에서 다른 한 페이지를 내면 됩니다. 그 자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여기 보면 항로선이 있습니다. 항로선하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고현항로선이 있습니다. 고현항로선하고 삼성이 매립코자 하는 그 예정부지 하고 그 사이가 좀 비어야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의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배를 대놓고 선박의 해상크레인의 접안, 암벽의장, 탑제 등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저 이상 나오면 많은 항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이상은 사실상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렇게 항로선을 고려해서 매립끝선을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삼성에서 선을 맞춰온 것만 저는 그렇게 제안이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그런데 방금 항로선 때문에 그러셨다 했는데 지금 이게 삼성에서 준비해온 건데 삼성 스스로 준비해온 것에서 이 항로하고 매립끝선이 평행하지 않습니다. 외항쪽은 항로에 굉장히 접근해있고 고현만의 내항쪽은 항로보다 쑥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조금 비틀어졌죠.

○위원장 이상문: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주장이 고현항로 160m때문에 찌그러졌다 이런 주장이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이유는 삼성에서는 줄곧 거제시에서 이 선을 지키라 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매립지를 만들 게 되었답니다. 지금 이게 찌그러져 있죠 육지부에서 나오는 한쪽은 515m, 한쪽은 육지부를 포함 안하고 220m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밸란스가 굉장히 큽니다.

육지부까지 다 포함해서 보더라도 한쪽은 500m 앞으로 나오고 한쪽은 3~400미터 앞으로 나와 가지고 굉장히 찌그러진 매립지가 형성이 됩니다. 찌그러진 매립지가 됨으로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다른 페이지를 보여 주시죠,

우리가 보통사람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매립을 임천공업에 기왕 허물어 줬으면 이 끝선에서부터 이만큼 매립을 이 선도 지키지 않고 이미 아주 얕은 매립만하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렇게 매립선을 정하는 게 일반의 예 아니겠느냐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든다면 쑥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죠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 매립끝선이 깊이가 16.7m까지 됩니다.

굉장히 깊은 곳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곳하고 이쪽을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곳하고 이점하고의 그 삼각형만큼의 면적을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거도 없다는 이선을 지키려다가 매립지가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삼각형면적의 손해, 그리고 찌그러진 형태의 부자연스러운 매립 이런 것들이 일단 문제스러워 보이고 지금 한내 협력화공단 옆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포구 이 포구는 현재 갯벌이 잘 살아있다고 해서 보존하자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수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부지수요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지금 21만평정도.

○위원장 이상문: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이상문: 협력업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21만평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옥용석: 예.

○위원장 이상문: 전에 보고하고 달라 보이는데요?

○조선산업지원담당 김종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담당 김종국입니다. 지금 21만평은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조사한 순 한개 업체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치화라든지 계량하기가 난감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100만평을 초과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상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가 없어서 삼성이나 대우공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협력업체, 그리고 거제시에 부지를 갖고 있지 못해서 고성이나 거제대교를 넘어서 빠져 나가는 협력업체의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리고 인원하고.

○조선산업지원담당 김종국: 지금 현재 그 인원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있고 대우측에서 지금 시급히 나가야 되는 업체가 대우에 공식적으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영진하고 항상 얘기로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저희들은 받지 못하고 가장 시급한 게 대우에는 4개 업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아직 삼성은 나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안도 아직 작성은 회사자체에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대우업체는 한개 업체 당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선산업지원담당 김종국: 그것은 차별이 심합니다. 많은 곳은 120명씩 되는 곳도 있고, 약 20명씩 되는 곳도 있고 그 차이가 심합니다.

○위원장 이상문: 예, 이상입니다.다른 위원님.
○유수상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데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냐 하면 위원장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정회를 할까요?

○유수상위원 예.

○위원장 이상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는데 우리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처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에서는 5월 달부터 매립을 할 계획으로 시작했답니다. 환경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했다고 하는데 5월이면 지금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늦게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내용을 받은 게 2~3주되는데 의회 의원인 제 입장으로 볼 때 는 저것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을 기왕 공단으로 매립하고 삼성한테는 가장 유리한 위치인데 저것을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겠느냐, 지금 이것만 떼서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찬성 의견을 개진한다면 거제시도 이거 해 주고 나서 손놓고 있는다면 더 이상의 매립을 할 곳이 거의 없어집니다.

임천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매립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고, 지금 삼성의 매립계획을 임천은 거의 제대로 못 가게 견제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임천이 매립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올린걸 보면 아예 어느 누구도 우리 말고는 매립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매립을 해도 아주 돈 되는 수준의 아주 얕은 지역만 매립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삼성하고 삼성1단지 하고 사이에는 모감주 숲이 있어 어느 누구도 건드리려고 생각도 안할 겁니다. 이 참에 못 건드리면 저기 저 넓은 지역을 임천때문에 저 북부지역은 매립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모감주 숲 앞은 텅 비게 될 것이고, 저 밑에 제일 아래쪽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협력업체공단이 매립을 한 곳이고 그 아래쪽으로는 쑥 들어간 포구인데 포구는 현재 갯벌이 잘 발달 되어서 환경단체에서 전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곳입니다.

저 지역을 제가 집행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곳과 곳으로 연결하고 오비만을 막으면 해양부가 매립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 하니까 58만평이 나온다 했습니다. 육지부까지 합치면 양쪽으로 합쳐서 100만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야부를 전부 다 조선부지로 활용하고 지금 도로를 걷어서 들판과 산 경계선쪽으로 올린다면 저 부지를 7~80만평 이상의 조선단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삼성, 대우에서 수주가 200억불을 넘었다고 했을 때는 부지가 필요하고 협력업체가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상은 뭔가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해 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급을 하되 거제시의 포구란 포구는 다 매꿔서 공급을 할 계획은 어느 누구도 안 세울거란 거죠, 기왕 한 포구라도 매립한다면 그 포구로 집중해서 공단을 만들어주는 게 거제시의 자연을 지키면서 조선소에 필요한 부지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 삼성에서 그렇게 해왔고 양대 조선사에서 100억불을 예상해서 부지 필요수요는 벌써부터 발생했는데 삼성에서 저렇게 매립신청을 하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7~80만평 내지 100만평의 조선공단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노력한다면 삼성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제시에서 앞장서서 저것을 지방산단으로 하든 국가산단으로 하든 농공단지로 하든선을 획정해서 매립하려는 회사가 들어오면 끝선에 맞추어서 육지부도 같이 사들이고 매립도 하게 이렇게 두부 쪼개듯 쪼개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매립을 하게 허용해 준 다면 자기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발 맞추어서 할 수 있다 지금 삼성이 계획을 이렇게 갑자기 가져온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에 온게 벌써 집행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적극적인 조선부지 확보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들은 좀 문제 있다 생각되고

우리 위원 입장으로서는 불과 3주전에 이 내용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 계획적으로 할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조선부지를 확보하기 힘든데 저게 선례가 되어서 지금 육지부를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이번 매립하면서도 육지부에 대한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육지부 1만 몇천평, 해안매립이 8만 몇천평 아닙니까?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에 매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매립을 하더라도 육지부에 대해서는 손 안댑니다.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대우에 필요한 부지는 얼마며 대우에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고 행정이치고 나가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왕 오비 한내가 전에 도장, 도금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아픔을 겪었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한내 모감주 숲도 괴로워 질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연접해서 주민들입니다.

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채워줄 겁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고 주민 이주계획도 없고, 주민보상 계획도 없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이제 라도 늦었지만 계획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선이라는 게 도시계획계에서도 물량산정을 위한 면적계산을 위해 그냥 대충 그어 높은 거다 그랬는데 해양수산과 가서는 그게 지켜야 될 선으로 되어 버렸고, 그게 또 삼성조선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이 되어 버리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 들입니까? 한쪽은 200m 매립해서 하고 한쪽은 550m 매립해서 하고 행정으로 봐서는 항로선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항로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에는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단지 지역경제과장님은 삼성에서 주장하는 바를 듣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로선하고는 자료 없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땅의 중요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한내지역이 저렇게 해양부매립만 계속되어 저 주민들 살라고 하는 건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분들은 수 천년 살아왔고 이제 자꾸 해양부만 매립해 먹는 사람에 의해서 고립되어 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조선소 옆에 있으면 녹이 날아들어서 지붕이 새빨갛게 변하고 녹이 옥상에 쌓이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신경 안 써도 되느냐 말입니다.

이 나라들은 녹이나 쇳가루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녹하고 주소지에서 해양부로 넘어가는 폐기물들, 오염물질들, 해저에 대해서 조사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없는 곳에 매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저 공단, 바로 담장 넘어 주민의 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삼성에서 아무 사후조치도 없고 다음에 추가로 또 공단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저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의 약속도 전혀 없이 이렇게 끝내버리면 저기에 누가 와서 추가로 조선공단 부지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굉장히 힘들어 지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애타는 심정에서 삼성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분위기로 봐도 조선부지 확보는 안하면 안되는 문제고 해서 찬성, 반대를 봐도 찬성쪽으로 갈 것 같은데 몇 가지 약속을 해 달라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내오비조선공단을 계획을 잡고 해나간다면 협력업체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 삼성에서 지금 20만평이 필요한데 10만평을 한다고 하니까 추후 10만평도 한내 모감주 숲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에 집중해서 들어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체계적인 개발에는 삼성이 발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육지부 전체에 대한 매입이나 해양부로의 매립과 매입이 균형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삼성의 입장 발표 그 정도를 우리 4대 주간지에 내주면 우리의 찬성발표가 나가기 전에 오늘 그것을 회의하기 전에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았겠지만 그런 게 뭐냐 하면 기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우리가 챙기면 끝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못 살고 하는 것들은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매립 하러 들어 왔을 때 공단이니까 공단주변으로 전부 만들어서 공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하자는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물어주고 동네주민들 몇 천년 이어 오던 토착민들은 피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고 급하다 하면 매일 매일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분은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로의 무계획적인 매립기본계획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추후 거제시와 매립을 하고자 하는 업체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한 후에 무차별적인 개발이 아닌 집중적인 개발, 부지제공에 있어서 계획적인 부지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좀더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하고 지금 저 매립이 진행이 된다면 한내 모감주 숲을 매입해서 매립하는 정도의 피해를 한내 모감주 숲에 주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사이에 주고 양쪽에 공단을 조성해나가는 것도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보호, 관리, 의무가 지켜 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곳이 삼성에서 가장 가깝고 삼성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공단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저곳을 집중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거제시에서도 계획적인,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제적인 그런 공장부지 제공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참을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성위원: 예, 김창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획개발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계획 난개발이 됨으로 해서 우리 거제지역의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그 다음에 소규모보다는 대단위 개발을 함으로 해서 연구하여 그에 대해서 관리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지 않겠나하는 취지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대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S사라는 업체에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 지역경제과에 수차례 방문했다는 그 사항하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개발한계선을 지도했다는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에 와서 이것을 대 민원 사항으로서 변경을 요구한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뭐냐 하면 이미 지도한 그것은 집행부의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계획을 해왔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 시 발전을 걱정을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이번 사안을 우리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을 정해 준 그것대로 지금 심의권은 이대로 판단되어 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점에서 제반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찬성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거제시 집행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문: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찬반의견 개진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합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찬성이 3인, 반대가 2인, 1인은 기권입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16시 1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표결한 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창성위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의견을 제시하는데 부결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문: 예.

○김창성위원: 그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우리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3, 반대의견2, 기권1로 해서 부결되었음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문: 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다른 이의가 아니고 이건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6일자 신우조선해양이 매립신청의견을 물어 간담회를 할 때 같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때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낸 것 들입니다. 또한 거제시 입장에서 볼 때 명색이 조선산업 도시로 가자 하고 수주 200억불초과 달성 많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 건을 보면 집행부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고 또 이 건으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반대를 낸다하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로 저는 봐집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과연 거제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로 인해서 만약에 시청을 못 맞추어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 책임부담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가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문: 예, 이태재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김창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확정이 의사봉을 삼매 타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결과정을 다시 거쳐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문: 제차 확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의가 들어 온 게 표결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의가 제시되었습니다.

○김창성위원: 사안의 중요성이라 하더라 해도 어차피 자기가 결심하고 있는 어떤 결정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문: 그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표결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표결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와 기권을 물었을 때 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표결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표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창성위원: 표결에 진행된 것 까지 제가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유수상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정회가 요청된 상황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문: 그 이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의가 어떤 것일 수 있 겠습니까? 지금 다시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은 표결이 정당하지 못했다 거나, 표결에 누군가가 위압을 가했다든지, 정당한 자유의사를 표결할 수 없게 제약 당했을 때 위압을 가하거나 협박을 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했을 때 표결을 뒤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표결은 우리가 자유의사로서 위원 개개인의 의무과 책무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 표결에 대해서 재론하자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을 수 없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의견 청취할 때 다른 위원들 많은 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거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 받아서 했고 그러다 보니 좀더 찬반운영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수환위원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식회의 전에 사전협의를 할 때 벌써 그런 의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찬반을 물으니까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 임수환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문: 예.

○한기수위원: 그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을 편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에게 발언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발언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니까 위원장이 발언한 겁니다.

거기에서 위원장이 말이 많았느냐, 작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원이 한번 표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결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해서 또 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의 있다고 해서 또다시 결정이나 표결하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태재위원: 아니 그것이 법에 없는 것인지 몰라도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전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더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니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기권이라는 게 처음에 물을 때 찬반만 물었거든요 기권이라는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권하신 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확실하다하면 쉽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문: 이의가 있으나 표결의 문제에서는 자유의사를 제약받지 않았기 때문 에 재 표결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이 보든 회의규칙에 보든 맞지 않아서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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