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시장제출)

○의장 옥기재: 제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금번 제1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50페이지.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 중인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지 조성을 위하여 연초면 한내리 555-1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양대 조선소 내 작업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사외 이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할 뿐 아니라 조선기자재 블록 대형화로 대형 블록의 운반이 용이한 해상크레인, 바지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선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육지부를 최대한 확보하고 매립부지의 해양측 매립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한내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단지화하고, 이주 희망자 및 보상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처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관련 기자재공장의 부지확보가 개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 전역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양대조선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계속되고 있는 거제이탈 방지를 위한 공장부지 확보를 지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산업단지조성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산건위 위원장이 모르는 문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문건의 제목이 한내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반대의견 제시에 대한 찬성의견 제시 수정동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식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병렬: 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 이것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이런 문건이 위원회 위원장이 모르게 이렇게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좀 덧붙여야 하겠습니다. 삼성의 매립이 필요합니다. 반대의견 제시가 3대 2대 1로 찬성, 반대, 기권이 나왔습니다.

다수결로 보면 찬성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우리가 문의하지 않았습니까?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반대이다 라는 그런데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듣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물 흐르듯이 해왔습니다.

전례 한번도 없었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결정한 사항이 엎어질 그런 사태에 와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기업체가 하고 싶다는 곳에 매립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어야 합니까? 급하다는 이유로 그 급한 것을 3개월만 늦추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3개월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 결단을 납니까?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삼성과 대우 직영 안에서 쫓겨나는 우리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거제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삼성과 대우가 득이 되지 삼성과 대우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세금을 냅니까? 연간 150억원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그 분들이 거제 시내에 삶으로서 우리 거제 시민으로 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4천, 5천 협력업체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벌써 대우조선 삼성조선에서 사내에 있는 협력업체는 하나씩 둘씩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삼성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매립도 평당에 160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160만원씩 들여서 부지를 확보합니까? 우리 거제시도 해 줄 수 없습니다. 10만평 매립하는데 삼성의 예산대로 하면 1600억원이 듭니다.

이런 사항에서 누가 해야 합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대기업이 힘들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줄줄이 일탈해서 거제 대교를 빠져 나가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 자기의 이윤 추구에 필요한 양만큼만 부지를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거제시에서 많은 협조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삼성이 거제시에 해준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우처럼 대학을 지어준 것도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지어준 것도 병원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문화원이라고 만든 것이 운동장이라고 하나 만든 것이 섬성 부지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육지부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삼성에 요구를 하니까 매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지금 장평 택지 분양하는 쪽 상단부에 350억원이나 들여서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천평짜리 직원들 숙소로 쓸 것이라고 자연녹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집을 지어서 숙소가 됩니까? 또 거제시는 특혜를 베풀지 않으면 삼성의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삼성은 지금 12차 주택조합 때문에 300명의 조합원,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천명의

○의장 옥기재: 이상문 의원님 요지만 설명하고 마쳐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1천명의 인원이 530억원의 부채를 죽을 때까지 지고 나가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풀고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고 집행부가 고민하고 의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 또 특혜를 의심할 수 있는 특혜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을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에 필요한 돈은 없다면서 그런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은 좀 각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제시민이 사랑할 수 있는 삼성으로 태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옥기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그럼 상정된 안건 중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태재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한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신청하신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옥기재: 이태재의원님 발언대 나오셨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합시다.

○이행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옥기재: 이태재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을 하십시오.

○이행규의원: 본 건이 정식 수정동의안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의장 옥기재: 반대 토론을 위해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행규의원: 반대 토론이라는 것은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반대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성토론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정식적으로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보고에는 정식 안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옥기재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옥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반대의견 제시에 대한 찬성의견 제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가 산다. 거제시는 조선불황을 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 5대 거제시의회에 진출한 이태재의원입니다.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양대 조선소 내 작업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사외 이전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할 뿐 아니라 조선기자재 블록 대형화로 대형블록의 운반이 용이한 해상크레인, 바지선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선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반영 신청지역 인근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지역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거제시 의회를 대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심의 후, 찬반의견을 거수로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위원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원안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으로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다시 한번 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재심의 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본건의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주요내용이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대규모로 개발하여 부족한 공장 부지를 확보, 부지가 필요한 중소기업체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취지는 좋으나

조선업의 특성상 먼저 수주 물량을 확보 후 대규모투자가 선행되어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상의 문제와, 육지부를 넓히기 위해 땅을 매입하고 한내주민을 집단 이주시키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모감주 숲을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해수부분을 더 넓게 매립할 것을 사업신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시점상 무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의회의 권한남용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 양대조선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각각 100억불 초과 수주 달성이라는 경이로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거제시는 국내 어느 시·군 지방자치제보다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발전의 원동력이 거제시 양대 조선임을 거제시민 여러분 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대 조선소 200억불 수주 초과 달성에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제시의 생존권이 양대 조선소의 기업 활동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지난 10월에 거제시 인구 20만 돌파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증가 한다는 것은 거제시가 살기 좋은 곳이거나 일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최근과 같이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문제가 국가의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취업을 앞둔 당사자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심정을 고려해 볼 때, 2천명에 달하는 신규인력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자칫 행정과 지방의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다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국제 경쟁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는 것이므로 거제시 조선산업의 한 축인 삼성중공업은 생산차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결과는 거제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근의 지자체인 통영시, 사천시, 마산시, 고성군, 남해군에서는 조선산업의 유치를 위해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어 뛰고 있으며, 본건에 대한 거제시의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거제시의회의 반대로 본건이 타 지자체의 시·군으로 옮겨 간다면 그 도의적 책임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더 동료 의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찬성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옥기재: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찬성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옥기재: 그것은 토론에서 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이태재의원으로부터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재의원의 찬성의견 제시에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창성의원: 예, 찬성합니다.

○이상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옥기재: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본 건의 찬성의견 제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제로 성립된 동 찬성의견 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이상문의원: 의장님, 수정동의안이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것은 수정동의안 성립이 아닙니다. 가·부를 뒤 짚는 것은 수정동의안이 안된다구요. 수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무슨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표결결과를 바꾸자는 것이 수정동의안이 됩니까?

○의장 옥기재: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표결할 것이고.

○이상문의원: 수정동의안을 성립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성립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의장 옥기재: 동의가 있어서 성립되었는데 무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제로 성립된 동 찬성의견 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반대의견 제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반대토론은 자제하여 주시고 기타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이행규의원: (좌석에서) 찬성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문건 8페이지에 보면 다만 공유수면매립 인근해역의 정치성 구획어업등 죽 해서 피해보상을 철저히 실시하고 중략하고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됨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이것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것인지 발의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옥기재: 이태재의원님 나오셔서

○이태재의원: (좌석에서) 의견을 선 제시하고 이 자체가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의장 옥기재: 이태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의견은 앞으로 이 이후에 매립계획이 또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환경조사라든가 후속 조치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그럼 기본의견을 제시하고 난 뒤에 해수부에서 나중에 승낙이 떨어지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이태재의원: 그렇죠.

○이행규의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1번 문건을 보면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정족수가 맞죠? 의사결정 정족수, 의결결정 정족수가 맞는 것이지요?

○이태재의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하면 될 것이고. 사실은

○이행규의원: 의결정족수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태재의원: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이행규의원: 본인이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본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제안자한테

○이태재의원: 그래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못합니까?

○이행규의원: 제안자가 답변을.

○이태재의원: 의결정족수이냐 재적과반수이냐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협의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하여 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재적의원은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재적의원이 있어야 하고 충족이 되어야 하고 부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정족수가 맞잖아요?

○의장 옥기재: 이행규의원님 법리적인 것을 가지고 논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행규의원: 이대로 만약에 찬성을 하면 이대로 찬성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태재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찬성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수정이 되면

○의장 옥기재: 그것은 나중에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의원님 문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하지 맙시다.

○이행규의원: 발의자한테 묻는 것입니다.

○의장 옥기재: 물론 발의자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동료의원들이 시간도 있고 하니까 특히 가·부를 정하다든지 중요한 핵심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행규의원: 핵심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의자에게 또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본 요구권에 응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 그 제안찬성 의견을 제시한 의원께서는 그렇게 비추어 집니까?

○이태재의원: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찬성의견을 제시한 해면매립지 평당 가격이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10만평에 매립비용 프라스 시설투자자 2,700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산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육지부와 해면부 옮기면 10배가 될 것입니다 한 2조7천억 들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당장 3일 만에 해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무리하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우리 의회의 권한 남용이 아니겠는가.

○이상문의원: 안할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이태재의원: 심의하면서 유추가 됩니다. 10만평의 10배가 됩니다.

○의장 옥기재: 답변자 이태재의원님, 이행규의원님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얘기는 하지말고 빨리 회의진행을 해서. 말 문구 하나하나 따지면 회의가 되지 않으니. ( 장 내 소 란 )

○이행규의원: 이태재의원의 제안 안이 조금 전에 산건위원장이 보고한 그런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얘기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자칫 행정과 지방의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는커녕 그럴듯한 명분으로 기업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그 대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태재의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행규부의장도 기업체에 근무를 해서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생산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탁상공론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이에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속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물주를 넓히고 공업단지를 지정해 주고 이것을 사업자를 지정해주기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만들어 놓고 기업하러 오세요.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한다 하니까 명분은 좋잖아요? 육지부 넓히고 해면부 넓히고 땅도 넓히고 해서 협력사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해서 들어올 협력사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소한 절반이상 지원을 해주고 적어도 그렇게 해서 협력사가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듯한 명분은 맞습니다. 그림과 같이 육지부 넓히고 해면부 넓히고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행규의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이태재의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것을 지금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에서 나왔지만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사장이라도 결정을 못합니다.

○이행규의원: 행정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미리 미리해서 해줘야 된다 않습니까?

○이태재의원: 그렇죠.

○이행규의원: 그렇게 하면 지금 보면 거꾸로 기업이 필요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조선산업의 육성같은 전략 속에서 미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해야 할 것을 저도 유감스럽게 안타깝게 얼마나 기업이 급했으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태재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행규의원: 그것을 제안한 내용을 보면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이상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장 옥기재: 이행규의원님. 그만합시다. 이태재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 자리에 착석)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표결방법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옥기재: 또 무엇입니까?

○이행규의원: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그래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제3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찬반을 가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옥기재: 발언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행규의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반을 묻는 안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옥기재: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것은 전체 의원의 의견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행규의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중지를 다 모을 수도 있고.

○의장 옥기재: 그래서 가·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방법이

○유수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옥기재: 유수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수상의원: 방금 이행규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회의규칙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견제시를 하는 것도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는 안을 의결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수정의견이든 어떤 안을 갔다가 의결을 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안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물어서 과반수 이상을 득한 안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 옥기재: 운영위원장 말씀 잘 아시겠죠?

○이행규의원: 그것은 틀립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한 그것은 틀립니다.

○의장 옥기재: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투표진행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찬성, 기권, 반대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석 의원중 시간내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합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어찌하는 것이 찬성입니까? 무슨 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까?

○의장 옥기재: 어느 안인가 하면 이태재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최후로 제출한 안건부터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찬성의견 제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이 발의한 찬성의견 제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본회의 진행 참 못하네, 그것이 어찌 수정동의안인고 찬반만 물으면 되지.

○의장 옥기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기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장 옥기재: 기기에 불이 안 들어와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거수로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기가 고장이 나서 안되니까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재의원의 발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옥진표의원: 의사진행 발언 합시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옥기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47분 회의중지)(12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옥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기기가 못 고쳐져서 첫째 투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무기명으로, 거수로, 기립으로 (“거수”로 하자는 의원 있음) 거수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행규의원: 투표방법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정동의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수정동의안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할 때는 찬성을 하는 토론을 했다는 말이지요. 토론을 승인해서 찬반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 요구안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옥기재: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기가 막힙니다. 그럼 거수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투표방법을 거수로 채택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아참 그것은

○이상문의원: 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수정동의안이 나오려면 원안이나 우리 반대의견 제시한 것이나 이번 새로 나온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려면 수정한 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정한 안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제안이유, 주요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그대로 보낼 수 없는 문건입니다. 시간을 두고

○의장 옥기재: 참고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서 수정안의 틀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이상문의원: 짤 수가 없으니까 수정동의안을 묻지 말고 가·부만 물어서.

○의장 옥기재: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자고 결정만 하면 집행부 넘길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사업자 측에다가 꼭 이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달아서 시장님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상문의원: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이 아닌 찬성 반대만 해버리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갔다가 개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옥기재: 알았습니다. 그럼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

○이상문의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정동의안 내용도 없는데 손 들면 됩니까?

○이태재의원: 동의안이

○이상문의원: 의원을 설득시키려고 이것을 수정동의안이라고 올립니까?

○유수상의원: 제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난 다음이 ( 장내소란 ) 수정동의안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그 안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의장 옥기재: 예.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12항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표결결과에 따라 찬성의견 ( 8표 )을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결로 인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반대의견 제시안은 폐안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문구 등을 따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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