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적정 통행료 산정 위해 총사업비 실사부터 선행돼야"
거가대교 통행료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해연 도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GK해상도로주식회사가 거가대교 각종 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7,101억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의혹을 제기해 통행료 협상에 새로운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침매터널 현장은 원도급액이 5,568억원지만 하도급은 2,543억원으로 공사를 해 46% 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상판강교 제작현장(1,613억원), 사장교 현장(2,159억원), 침매터널 현장(2,543억원), 기타 83억원을 합쳐도 6,4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자재대 2,079억원과 간접노무비 등을 (전체공사비의) 20% 정도 추가하더라도 공사비는 1조174억원밖에 되지 않아 7천1백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민자사업자(GK해상도로(주))는 당초 협약시 총사업비 확정 방식이라는 가면 뒤에서 많은 시공 이윤을 착복하기 위해 설계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부실 시공 우려 속에 하도급 비율을 혹독하게 낮추어서 시공이윤을 과다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정한 통행료 산정은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부터 이루어져야 각종 특혜 의혹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식회사와 협의를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를 10,770원, 최소운영수익보장률을 77.75%로 잠정 결정해 경남도와 부산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은 당초 90%에서 13% 정도 인하됐지만, 통행료는 민자사업자가 당초 제시한 11,200에서 불과 430원 밖에 내리지 않았다”며 “거가대교 건설조합은 민자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남도, 부산시, 거가대교건설조합은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통행료 10,770원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통행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