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 '조선업 재도약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10월 19일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 후속 대책

▲ 지난 10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참석자

고용노동부는 9일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조선업 원청·하청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조선 원청업체 임원 5명, 협력업체(하청업체) 대표 5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1명, 전문가 7명, 정부 관계자 3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는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하청업체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된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조선업계 원청·하청업체의 실천협약 참여·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선업 원청·하청업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문가 등은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과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하청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상생협의체 위원 가운데 한 명인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발대식에서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며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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