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연면적 오히려 34% 줄어, 지하 1층~지상 3층서 지상 2층으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 옛 미남크루즈 터미널 부지로

21일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의 건과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 변경 건을 의결했다.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의 건’은 건립 예산 증액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변경된 내용은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 등으로 설계 변경 통해 건축규모는 연면적 5,916㎡서 3,900㎡로 2,016㎡, 34% 줄었다. 하지만 건축비는 12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54억원, 45%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고현동 652번지 일원 7,836㎡ 부지에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16㎡ 규모로 짓기로 계획했다. 수영장, 헬스장, GX룸,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을 계획했다. GX룸은 Group Exercise 약자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 공사 현장 사진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이 구체화됐다. 당초 건립 예산은 국비 40억, 도비 7억원, 거제시 예산 73억원을 합쳐, 120억원에 짓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28억원의 건립 예산이 증액됐다. 또 고현성 인근 지역으로 문화재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반영 등을 거치면서 26억원이 증액됐다. 전체적으로 54억원이 증액됐다. 국비 40억원과 경남도비 7억원은 변동이 없다. 거제시 투입예산이 73억원에서 127억원으로 54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건축비 120억원은 1㎡당 건축비를 202만원으로 산정했다.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1㎡당 340만원으로 산정하자, 건축 연면적은 2,016㎡ 줄었지만, 건축비는 148억원으로 28억원이 늘어났다.

건립계획도 대폭 변경됐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916㎡ 규모서, Pit층~지상 2층 연면적 3,900㎡로 축소됐다. Pit층은 사용 용도층이 아니고, 건물 관리측면에서 설치하는 층이다. 결국 지상 2층 건물이다.

체육센터에 들어서는 시설도 건축 규모가 줄어들어 대폭 축소됐다. 당초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실버웨이트존, 풋살장, 야외놀이터 등을 계획했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로 헬스장, GX룸은 빠지고, 체력단련실(측정실)로 변경됐다.

건축 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주차공간도 지상 2층 옥상에 54면 밖에 되지 않아, 주차 공간 협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조감도

통상적으로 총공사비 기준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30% 이하일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총공사비가 45% 증액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건은 2020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이미 거쳤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올해 1월 5일 현장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그 당시 거제시가 낸 보도자료에는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156억원(국비 40억원, 도비 7억원, 시비 109억원)을 투입해 고현동 652 일원 7,836㎡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900㎡ 규모로 건립된다”며 “준공은 2023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착공할 때 총사업비가 120억원에서 156억원으로 36억원, 30% 증액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물가 인상율 등이 반영될 경우, 총 공사비는 174억원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조달청 입찰을 거쳐 지역의 세린종합건설(주)가 맡고 있다.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는 당초 고현동 1068-6번지, 중곡동 중앙중학교 앞 공원지역에서 고현동 986번지 옛 미남크루즈 터미널 부지로 옮기기로 했다.

이전 대상지 사업계획은 지상 1층~지상 3층 연면적 1,000㎡로 크기로 짓기로 했다. 지상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상 2~3층은 작은 도서관을 넣기로 했다.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준공은 당초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로 1년 늦춰졌다.

거제시는 변경 사유로 “당초 부지는 공원 축소에 따른 주민 반발 및 교통 혼잡 우려가 예상돼 부적정하다”며 “변경 부지는 고현항 재개발 신설교량 연결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교통환경 원활 및 넓은 주차장 확보로 차량 방문이 용이하여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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