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30여명…교육경비 보조금 부정사용 초·중·고 수사중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관내 토착·권력·교육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등 관련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문서를 유출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2명 등 8명과 거제시자원봉사센타 관계자가 보조금 약 3,500만 원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2명을 포함한 8명 등 16명을 적발, 최근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거제경찰서 전경
거제경찰서는 또 거제시보건소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특정의약품을 처방해준 댓가로 제약사로부터 뇌물(리베이트)을 받아 온 관련자 10여명 및 관내 일부 초·중·고에서 거제시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에 대하여 해당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중에 있다고 했다.

▲ 과징금 처분 과정 수사결과

공문서부정행사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입건된 거제시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대형마트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시청에 보관중인 과징금처분서 등을 함부로 유출하거나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방법을 알려주었다.

업주들은 또 거래중인 세무회계사를 찾아가 허위로 작성한 부가세수정신고서를 수차례 세무서에 접수시킨 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증명을 시청에 제출하여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600여만 원의 과징금을 감경처분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마트업주 및 금융기관 마트 책임자 4명, 세무회계사무소직원 2명과 함께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2명은 해당기관에 징계통보했다.

▲ 자원봉사센타 보조금 유용 사건

거제시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공무원들은,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원봉사센타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부터 수시로 센타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3, 4차례 향응·접대를 받고, 단 한번도 정식으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불구속 입건된 센타장을 포함한 전·현직 사무국장 및 직원등 6명과 함께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

▲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사건

거제경찰서는 개정된 약사법 쌍벌죄 시행(11. 28일)과 함께, 거제시 일부 병·의원에서 의약품리베이트 비리가 성행한다는 KBS창원방송 보도(8. 24일)와 관련, 개인별 금융계좌 및 제약회사지점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을 통하여 사건 전모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둔덕면 등 5개 면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병역의무 대체복무중인 일부 전·현직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들이 특정제약사 의약품(주로 고혈압치료제)을 처방해주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D제약등 국내 유력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각 300만 원~1,200여만 원의 뇌물(총액 2,000여만 원)을 받아 온 혐의로 공중보건의 등 8명(의사 4명, 제약사 직원 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또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상, 근무명령 받은 장소 외 영리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음에도,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지를 무단이탈, 거제시내 및 통영, 고성등 다른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여 2억 4천여만 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위반⇒근무지이탈하여 종사한 일수 5배이상 연장복무 및 의사면허정지시 잔여기간 현역병 입대 복무)를 포착, 공중보건의 7명을 조사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돈거래를 단순한 채무변제나 사업투자라고 주장하나, 경찰은 금융거래자료 및 특정약품처방내역, 약품납품내역, 상호 통화내역등을 충분히 확보, 뇌물액수가 많은 1~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약품도매업체에서 판매 신장을 목적으로 지난 2년간 거제시내 일부약국에 매월 납품총액의 3.5%인 리베이트 3,000여만 원을 제공해온 혐의로 제약사 간부 1명을 입건(배임증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내 병, 의원 및 약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교육경비 보조금 유용 사건

아울러, 지난 2006년 제정된 거제시 조례에 의거, 매년 수십억 원(2009년 22억, 2010년 35억)씩 관내 62개 초, 중, 고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급식비가 일부학교에서 사용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유용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당업무에 대한 감사나 현장실사가 없었던 점에 주목, 거제시로 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30여개교 중, 일부학교에서 교육경비와 급식비 일부를 부정사용한 혐의를 잡고 학교장 및 행정실장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수사중에 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작년 8월부터 실시해 온 ‘공직토착비리 1, 2, 3차 특별단속’과 관련, 지금까지 공무원 및 공단직원(한려해상 국립공원) 18명, 사이비·공갈기자 6명을 비롯, 총 5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지역 중소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협박, 금품을 갈취해 온 사이비기자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부정․비리 관련자 7~8명을 현재 수사중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