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도 있게 논의…정부측 10㎞ 입장 고수
서일준 의원 "주변개발예정지역 육지부 면적 314㎢ 되게 10㎞서 17·18㎞로 하자"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가 당초 10㎞에서 18㎞ 전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변개발예정지역 20㎞ 확대 ‘가덕신공항 특별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 안건은 심사소위서 40분 넘게 논의됐다. 하지만, 정부측 입장이 너무 완고해, 이날 결론은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 심사소위 논의 핵심 쟁점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보는 ‘관점’ 차이였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정부측 공무원은 주변개발예정지역 10㎞ 범위는 공항 건설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범위로 인식‧주장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동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이 참석했다.

최인호 소위원장, 한준호‧맹성규‧박정하 국회의원은 주변개발예정지역 20㎞ 확대는 ‘개발가용지’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어민보상과 개발가용지 확보, 두 문제를 동시에 거론하며,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가덕도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10㎞에서 20㎞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인천공항 사례, 그 다음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소음피해 발생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10㎞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어명소 제2차관은 “공항 건설로 인해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제도적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10㎞ 할 때는 (포함되는) 부산신항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다. 10㎞를 하는 이유가 공항이 들어서면 소음 등으로 인근 지역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바다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업 보상은요? 육지만 생각하는 것이다. 10㎞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육지 피해만 보고 한 게 10㎞다. 그래서 20㎞로 늘리자는 것이다”고 했다.

최인호 소위원장은 “인천공항 건설할 때는 30~40년 전이다. 30~40년이 지난 시점에 공항 주변 개발 여건 콘셉트도 달라졌고 또 주변의 입지도 달라졌고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상이라는 좁은 측면만 가지고 반경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상황이나 국가의 발전전략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공항 건설 목적 중 하나가 여객만 아니고 항공물류도 염두해야 한다. 항공물류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해야 될 필요도 있다. 공항이 들어서면 항공부품, 바이오 항공물류 산업, 조선부품 수출 등 산업발전 을 시키는 데 필요한 부지 개발이 필요하다. 10㎞는 바다밖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다.

맹성규 의원도 “육지에 있는 공항과 바다를 매립하는 공항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복합 물류 중심의 공항을 갖추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반경 10㎞로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며 “(범위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10㎞ 지역이 전부 육지였을 경우 면적이 314㎢다. 가덕도는 10㎞로 되면 경남 10.6㎢, 부산 35.5㎢ 육지부가 46.1㎢ 나온다. 나머지는 다 바다다. 20㎞로 했을 경우 면적이 과대하다면 17㎞로 하든 18㎞로 하든 면적을 육지부(324㎢)하고 비슷하게 맞추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절충안을 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서일준 의원의 면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23일 “가덕신공항권 개발 ‘반경 10→18㎞’ 확대 추진” 제목으로 관련 기사와 해설기사를 보도했다.

반경 10㎞일 때 육지부 면적은 45.9㎢이다. 경남 면적은 10.6㎢, 부산 면적은 35.3㎢다. 경남 면적 중 거제 면적은 ‘저도’에 국한해 1.0㎢다. 거제 육지부는 해당 면적이 없다.

반경 18㎞일 때 육지부 총면적은 약 315.5㎢가 나온다. 경남 면적 174.6㎢, 부산면적 140.9㎢다. 경남면적 중 거제시는 85.6㎢가 된다.

▲ 국제신문 보도기사 
▲ 국제신문 보도기사 

국제신문 기사보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30224.330010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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