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개정안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서일준 "거제 대거 포함되도록 노력"
'대통령령'에 반경 10㎞ 외 가덕신공항 주변 육지 지역 읍·면·동 명기 가능성 높아

▲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가덕신공항 배치 계획 안
▲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가덕신공항 배치 계획 안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법안심사 소위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해 동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는데, 오늘 상임위 통과라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에 거제시가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거제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아래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참고>

이보다 앞서 21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주변개발 예정지역 확대 법률 개정안을 논의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 22일 “주변 개발예정지역 확대 청신호” 제목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1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대안’의 핵심 내용은 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 10㎞를 그대로 두되,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서 통과된 내용
▲ 지난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서 통과된 내용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은 범위를 확대해 거제‧부산‧김해 등의 ‘읍‧면‧동’ 이름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기(明記)’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일준 국회의원실은 "지난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 타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별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k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통과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국회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반경 10㎞는 쉽게 바꾸기 어려워, 바다를 접한 가덕신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가덕도신공항 주변 지역 현황
▲ 가덕도신공항 주변 지역 현황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신항 건설로 주변지역이 트라이포트(Tri-port) 기반 물류거점으로 형성됨에 따라 향후 항공화물, 항만화물 및 복합물류(Sea&Air)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은 반경 10km 내 85%가 해수면으로 배후부지를 조성할 부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며 “이번 교통법안심사 통과로 경남지역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남도의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 및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서일준‧이광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변개발 예정지역 확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서 논의됐다. 하지만, 국토부‧기재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보지 못했다.

서일준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해상 공항인 점을 감안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에 정한 반경 10㎞ 면적 314㎢에 해당하는 거제‧부산‧김해 등의 육지부 면적을 포함시켜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정하자고 했다.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시행령 주변개발 예정지역 관련 조항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시행령 주변개발 예정지역 관련 조항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은 향후 국토위(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겨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후속 대통령령 개정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고시에도 우리 도 개발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 및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신문은 21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반경 16.8㎞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가덕신공항 위치를 중심으로) 54개 읍‧면‧동이 혜택을 본다”고 보도했다.

‘16.8㎞’, ‘54개 읍‧면‧동’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3일 오후 2시 26분 기사 일부 수정>

서일준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서일준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 범위 확대안 상임위 통과! 공항 배후도시로서 완전히 새로운 거제 만들 것”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23일 국토교통위 통과, “주변 개발 지정범위를 기존 10km에서 거제 포함 추가 지정 열려“

서일준 국회의원은(경남 거제, 국민의힘) 23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으로, 공항의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은 육상공항과 공항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지난 교통법안소위 심사에서 타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별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km 이내로 유지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통과가 확정됐다.

서 의원은 교통법안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세종시 정부청사에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장 및 경제예산심의관, 국토부 차관과 항공실장 등을 직접 만나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안을 3월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고, 수시로 국회에서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어선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수순에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는 서 의원이 제안한 단서 조항에 따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법안심사 소위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해 동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는데, 오늘 상임위 통과라는 결실을 이뤄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에 거제시가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거제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보도자료

“주변 개발예정지역 확대 청신호!”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 주변개발예정지역, 반경 10㎞ 밖에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남도,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총력

경남도는 지난 3월 21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서일준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으로, 육상공항과 해상공항은 공항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반경 10㎞로 동일하게 적용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가덕도신공항 반경 10㎞ 이내 85%가 해수면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 육상공항의 1/6 수준

지난달 16일 교통법안소위 1차 심사에서는 기존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반경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가덕도신공항이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경 20㎞ 이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서일준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 수정안 : 단서조항에서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 가능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및 진해신항 건설로 주변지역이 트라이포트(Tri-port) 기반 물류거점으로 형성됨에 따라 향후 항공화물, 항만화물 및 복합물류(Sea&Air)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지역은 반경 10km 내 85%가 해수면으로 배후부지를 조성할 부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물류부지 확대 및 배후도시 개발에 필요한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를 반경 10㎞에서 반경 20㎞로 확대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을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 교통법안심사 통과로 경남지역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남도의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 및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은 향후 국토위(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심의·의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겨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후속 대통령령 개정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고시에도 우리 도 개발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 및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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