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특별법 시행령에 거제 일부 '면·동' 명기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지역이 포함될 수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매우 큰 보람"

▲ 가덕신공항 조감도(실제는 다를 수 있음)
▲ 가덕신공항 조감도(실제는 다를 수 있음)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가 확대돼, 거제시 발전에 큰 추진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제인터넷신문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명시된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가 10㎞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거제지역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지경에 놓여,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줄곧 주장했다.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과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2021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마침내 이번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20㎞ 등으로 확대한다'고 확정짓지는 않았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과 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앞으로 대통령령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 추가로 지정하는 주변개발예정지역에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 지는 명확치 않다. 

개정 법률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혀, 반경 18㎞ 등 범위를 설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면·동' 등 지역명을 명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행령은 올해 10월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거제지역의 장목면·하청면·연초면·옥포동 등이 주변개발지역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일준 국회의원도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매우 반겼다. 

보도자료에서 "서일준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반경에 마침내 거제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거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조선 산업은 물론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이 될 경우 해당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다.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남도도 27일 보도자료를 냈다. 경남도는 보도자료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정범위 확대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마치 법률 개정은 박완수 도지사가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2021년 11월 서일준·이광재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했다. 국회속기록 등을 보면 경남도가 한 역할은 없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공무원은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를 완강하게 반대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절중안을 만들어 정부측을 설득시켰다. 또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법률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일준 국회의원 보도자료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에 거제 포함된다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지역에 거제 포함 가능토록 한 특별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해 거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육상공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이 공항을 기준으로 반경 10km다. 가덕신공항은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이므로 육상공항과의 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이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거제를 포함하도록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3월 23일 국토위, 4월 26일 법사위를 거쳐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됐다.

당초 국토위 소위 심사에서는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타 공항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냈고 이 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26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업권’을 ‘어업권과 양식업권’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 정도만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오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국토부는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대통령령 마련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며, 10월경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이 될 경우 해당 지역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 반경에 마침내 거제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되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거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조선 산업은 물론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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