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7일 '확정' 보도…지난해 타당성 검토용역 때 발표한 해상공항 서쪽으로 이동
공기단축, 장래확장성 유리…부등침하 기술력으로 극복해야…3월 안으로 최종 안 발표

부산일보는 27일 ‘단독보도’ 형태로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을 가덕도 섬을 걸쳐 완전 매립형 건설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 27일 부산일보가 보도한 기사 중 가덕신공항 배치도
▲ 27일 부산일보가 보도한 기사 중 가덕신공항 배치도

부산일보가 보도한 새로운 가덕신공항 건설 대안은 ‘가덕도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내용에는 없는 새로운 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6일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가덕도 동측 바다에 국내 최초 해상공항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해 8월 31일 시작돼, 진행 중이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 지난해 4월 발표한 가덕신공항 조감도
▲ 지난해 4월 발표한 가덕신공항 조감도

새로운 대안은 지난해 발표한 ‘D안(동서배치‧육해상)’에 가깝지만, 활주로 위치가 반대다. 동서를 축으로 ‘D안’을 뒤집어놓은 모양이다. 지난해 발표한 'E안'을 육지에 걸치도록, 서측으로 옮긴 모양새다. 'D안‘은 총사업비가 13조3천억원, 해상공항은 13조7,000억원이다.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때 가덕신공항 배치안. E안으로 결정했다.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때 가덕신공항 배치안. E안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서 가덕도에 걸쳐 있는 동서배치 'D형‘은 가덕수도와 부산신항 정박지가 문제된다고 밝혔다. 또 육상부와 해상부 연약지반을 걸쳐 배치할 경우 부등침하 우려가 ’크다(大)‘고 했다. 장래 확장시에도 북측 연대봉(459m) 추가 절취(발파)가 필요해 제약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육상부 절취 부지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여유부지 확보도 어렵다고 했다.

▲ 타당성 검토 용역 때 검토된 사항
▲ 타당성 검토 용역 때 검토된 사항
▲ D안과 E안 비교표
▲ D안과 E안 비교표

가덕수도는 부산신항 컨테이너선박이 통행하는 해상로인데 2만 4000TEU급 초대형컨선의 경우 마스트가 높아(76m) 항공기가 착륙할 때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현재 초대형컨선은 한 달에 불과 2.4회 운행해 회피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며 “초대형컨선은 이동식장애물이어서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 때도 부산신항 정박지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이전을 전제로’ 했다. 부등 침하는 활주로 건설 후 육상과 해상에서 불규칙하게 침하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일보는 “거가대교 침매터널 등 부등 침하가 우려된 국내 건설공사가 많았지만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부등 침하는 국내 건설기술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고 했다.

장래 확장성과 여유부지 확보는 지난해 발표한 ‘D안’을 뒤집어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배치됐다. 추가 활주로 확보 등 확장성은 더 용이해진 측면이다.

‘섬 걸쳐 완전 매립형’으로 가덕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2030엑스포 개최 전에 개항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국토부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한하는 4월 이전에 가덕신공항 건설공법과 엑스포 전 개항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발표일은 3월 중순 쯤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가덕도 남단 국수봉 일대를 대부분 절취해야 하지만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공항을 짓기 때문에 완전 해상 매립식보다 절취량과 매립량이 70%가량 줄어들어 공기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며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는, 국토부 최종안으로 가덕신공항을 건설한다면 완공까지 5~6년이 소요돼 2030년 개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가덕신공항 보상 절차가 조기에 개시돼 개항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가덕신공항이 ‘해상공항’ 보다는 서쪽으로 이동해, 가덕도 육지에 걸친 공항으로 건설될 경우 ‘주변개발예정지역’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인천공항에 전례에 따라 10㎞ 육지부 면적 314㎢를 기준으로 할 경우, 거제지역 포함면적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법률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최인호)에 계류 중이다. 지난 16일 심사소위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보지 못했다.

서일준 의원이 제안한 육지부 면적 314㎢ 기준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가덕신공항은 바다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어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가 반경 약 18㎞ 내외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변개발 예정지역은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국토부 장관이 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기준으로 정한다.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개발사업에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비싼 통행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대교’가 가덕신공항 기반시설에 포함될 경우, ‘통행료’ 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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