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 송정IC 인근에 종합의료시설인 ‘송정요양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거제인터넷신문이 지난해 11월 23일 보도했다.

거제시는 3월 23일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거제(시설 요양병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끝내고, 3월 30일자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 종합의료시설 지형도면
▲ 종합의료시설 지형도면

송정요양병원은 연초면 송정리 산 29-1번지 일원 2만549㎡에 들어선다.

송정요양원은 352병상 규모다. 진료과는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한방과 등 7개 과다. 양‧한방 협진 치료로 다양한 노인환자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내에는 장례식장이 계획돼 있다.

송정요양병원 사업 주체는 상문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지안(공동대표이사 윤은성 이정훈)이다. 사업자는 사업기간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잡았다.

요양병원 진출입을 위해 폭 10m, 길이 103m, 92m 두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도로 일부 구간은 확장한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형도면 고시는 종합의료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의료법인 설립,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허가를 받아야한다.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한다. 병원 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소유’의 대지 및 건물, 건축비 1병상 당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산 등의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해당 사업지는 평균 경사도가 23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송정요양병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적용을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산지관리법에는 ‘평균 경사도가 25이하이고,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개발면적에 4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요양병원 입지 예정지는 (주)국도산업개발이 2015년 10월 8일 아파트 212세대를 짓겠다며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곳이다. 2017년 6월 22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행정절차 마무리 후 5년 동안 착공하지 않아, 아파트 건립 사업은 자동 실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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