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5일 오전 "국민감사청구 받아들여질 것 같다" 통보 받아

“거가대교 통행료가 높게 책정됐다. 거가대교 건설 총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며 거가대교개통대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일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가 받아들여져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5일 오전 거가대교범대위에서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제경실련 사무국에 유선으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 감사원칙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제경실련 김범용 사무국장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감사원이 감사청구자 중 대표자 면담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해왔다”고 5일 밝혔다.

거가대교 범대위는 지난해 낸 감사청구서에서 "시행사의 사업비 실사를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후 통행료와 징수기간, 최소수익보장 등이 결정되야 하는데도, 사업비 실사 없이 과도한 통행료와 징수기간을 정해, 시행사에 특혜가 돌아가고 국고를 낭비하게 됐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감사청구사항은 ▲거가대교건설조합의 총사업비 전부조사 ▲시행사인 GK해상도로㈜의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산출근거 및 결정과정 ▲징수기간 40년 산정근거 ▲최소수익보장율(MRG) 결정과정 등이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은 10,000원을 받고 있으며,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은 77.55%이다. 통행료 징수기간은 4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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