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종우 시장 취임 1주년…시정 현안 파악, 시 인사(人事), 시민중심 행정 '긍정적'
조선산업 지속 성장, 가덕신공항 대비 첨단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반드시 필요

박종우 거제시장은 1일 민선 8기 시장으로써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시장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내우(內憂)’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내우(內憂)’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고’를 넘는 일이다. 박종우 시장 본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 인용, 첫 공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배우자 항소심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배우자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배우자는 ‘무죄’ 주장으로 항소한 상태다. 본인은 100만원 이상,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내우(內憂)’와 상관없이 박종우 거제시장은 한 해를 바쁘게 움직였다. 박종우 시장에 대한 거제시청 공무원, 시민의 평은 긍정적이다.

시청 내 한 간부 공무원은 “업무파악 능력, 시정 운영 원칙 고수, 젊은 시장으로써 추진력 등이 지금까지 겪어본 민선 시장 중에서 제일 낫다”고 박 시장을 평했다.

박 시장은 시정 업무파악이 매우 빠르다. 시정현안 파악을 위해 여러 명을 공무원을 불러, ‘집단토론’ 형식으로 시정을 파악‧숙지한다.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때, 답변서를 꼼꼼히 준비하고, 답변도 시원시원하다. 질문하는 시의원보다 시정현안을 더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어, 질문하는 시의원이 당황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한다.

또 공직사회가 안정돼 있다. 청렴도 시발점인 인사(人事)에 대한 시청 공무원들의 불만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거제시는 박종우 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거제 민선 8기 출범 1주년, 어떤 변화 있었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시민중심 공감 소통에 힘을 쏟았고, 100년 거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디자인하고 있다. 조선업 재도약에 집중했다”로 요약했다.

지난 1년은 전 전 시장과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각종 사업을 뒷수습하느냐 행정력을 크게 낭비했다. 행정타운, 회진저류조 등은 두고두고 시정 발목을 잡고 있다.

가덕신공항, 남부내륙철도, 통영~거제 고속도 건설, 부산‧울산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포함 등은 거제 미래를 바꿀 큰 계획이다.

‘살아나는 지역 경제’ 소제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거제시는 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완화를 이끌어냈고,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과정에도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경남도·중소조선연구원과 참여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 혁신(DX)센터'사업에도 최종선정돼 국·도비 175억을 포함 총 250억 규모 예산을 유치했다. 이 사업과 연계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선박소부재 생산지능화혁신 기술개발사업(국·도비280억)을 비롯한 산업부 산업혁신 기반구축 로드맵에 따른 후속 연계사업을 유치하여 조선분야 전 공정 스마트화를 통한 조선업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제몽돌야시장’ 개장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거제사랑상품권 100억원 증액 발행,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기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물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측면은 보이지만, ‘규모’ 면에서 좀 왜소한 느낌이 든다.

‘산업’에 대한 성과는 언급돼 있지 않다. 따로 보도자료를 낸 취임 1주년 인사말에도 ‘산업‧경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다.

박종우 시장은 이유야 어떻든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백지화한 시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최근 조선호황 재도래와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이 한화오션으로 바뀐 후 조선협력 업체들은 거제시에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처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중앙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별법 제23조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21‧22조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시장은 거제시에 산업용지를 추가확보하기 위해 밑그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산업단지가 되든 가덕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첨단산업단지 되든 추가 산업단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 외피를 입혀 추진하면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기획발전특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경남도 기회발전특구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경남도 공무원은 “지난 5월 경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조사를 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수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회발전특구’를 염두해두고, 경남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자체를 조사한 것이다. 거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승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거제시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는 투자하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한데, 경남도 수요조사 때 투자 기업이 없어 ‘수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행정은 양날의 검(劒)이다. 행정은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최대 난관인 관련법을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다.

박종우 시장 남은 임기 동안 거제시 산업‧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거제시의 성장동력이 '기회발전특구 산업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