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9일 오후 거제시의회 전 시의원인 옥 모(62)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격 구속수감했다. 옥 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옥 모씨는 상동동 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원 중 5천만원은 되돌려주었으나, 나머지 5천만원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옥 모 전 시의원은 인허가와 관련 직접 결재선 상에 있지않은 시의원으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직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3~4명의 추가 소환설이 흘려나오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있는 건설업체는 거제지역의 모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6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홍 모 대표가 구속됐으며, 회사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과장 자택, D종합건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D종합건설의 자회사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향배에 따라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1신]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9일 O 모 전직 거제시의원을 긴급 소환해 오전 10시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O 모 전 시의원은 상동동 S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해 이중 5천만원은 되돌려주고 나머지 5천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 모 시의원은 관련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부산에 소재한 D종합건설의 자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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