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콥 게이트'로 진화?…"시의원에게 1억원을 줬으면…"

상동동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옥진표(62) 전 시의원이 29일 전격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칼날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칠지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구속에 이어 이번에는 전직 시의원이 임대아파트 사업 시행과 관련 2006년 10월 시행사  H 모 대표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져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원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상동동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사업이란

(주)스카이콥개발이 추진한 상동동 용산마을 산쪽 상동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면적은 149,722㎡이며, 주거용지 77,457㎡이고, 나머지는 도로ㆍ주차장ㆍ학교ㆍ어린이공원·경관녹지 면적이다.

해당부지를 3단지로 나눠져 있으며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단지(상동동 931-14번지)는 23,656㎡, 2단지(상동동 927-9, 14, 18번지)26,337㎡, 3단지(상동동 54-9번지) 27,464㎡이다.

▲ 상동동 스카이콥 임대아아파트 사업예정지
지상 17층에서 20층 아파트 20동 1,737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며 2009년 6월 2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사업부지의 전체 면적 149,722㎡(45,290평) 중에 28.3%에 해당하는 42,265㎡(12,785평)의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특혜성 소지를 안고 있었다.

스카이콥 거제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신현상동지구]은 2008년 9월 4일 오후 거제시의회 제120회 회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재)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이 안건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몇몇 시의원이 질문을 한 후 특별한 문제없이 30분만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 중 1단지는 스카이곱개발과 관련된 (주)세원종합건설이 소유하다 대경종합건설로 지난해 5월 소유주가 바뀌어 지난해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결처리한 거제시 이 모 건축과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직위해제됐다.

◆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사업관련 검찰 수사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스카이콥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은 크게 세 차례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지난해 6ㆍ2지방선거 과정에서 모 정치인과 관련된 업체와 스카이콥개발이 10억 원의 돈 거래를 한 흔적이 포착돼 조사를 벌였다. 모 정치인과 관련된 업체에서 스카이콥개발측에 10억 원을 빌려준 것이 확인돼 별다르게 문제되지 않았다. 이 돈은 아직까지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번째 검찰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스카이콥개발측에서 지역의 레미콘 업체를 상대로 아파트 건립 때 레미콘 독점 공급을 미끼로 6억 원을 차용해 돈을 갚지 않아 검찰에 고소를 당하면서부터이다.

검찰은 스카이콥개발 H 모 대표를 이미 구속했으며, 김 모씨 등 회사관계자 3명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업체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40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지난해 연말 거제시 이 모 건축과장의 직위해제와 함께 검찰이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스카이콥임대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를 거제시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번달 7일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받아 분양아파트로 전환한 부산의 대경종합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날 거제시 이 모 건축과장 자택, 거제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대경종합건설의 자회사인 또 다른 D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검찰이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사업 관련해 대관청 인허가업무에 깊숙이 개입했던 K 모 회사관계자, 구속된 H 모 회사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0억 원의 일부 사용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공공연하게 회자됐다. 검찰이 또 대경종합건설의 자회사인 또 D사를 압수수색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흘려 나왔다.

◆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

통상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은 ‘쓸모없는 버려진 산을 황금땅’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동동 임대아파트 사업지구는 야산이며, 이중 30%는 또 국유지로 낮은 가격에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1평당 몇 백만원의 가치를 가진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시킨다.

▲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조감도. 아래쪽은 1단지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돼 물의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 또는 건설사측의 집중 로비 대상은 사업 승인권자, 관련 공무원, 시의원 등이 자주 거론된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시의원에게 1억 원이 건네졌으면,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와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관련이 없었겠느냐”하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지역의 전직 시의원 중 4~5명이 곧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검찰 소환설이 나돌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직위해제를 당한 거제시 이 모 건축과장은 아직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옥진표 시의원의 전격 구속에 견줘 이 모 건축과장의 검찰 출두가 늦어지고 있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에 몸담고 관계자는 "산을 아파트 부지로 바꿀때는 도시과에서 90% 이상 업무가 진행되 것이 관례"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2008년 9월 4일 스카이콥 임대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과에서 진행했다.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공판에 전직 시의원인 두 명의 K 모씨, L 모씨, O 모씨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단순히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스카이콥 H 모 회장이 옥 전 의원에게 주었던 1억원의 반환을 요청해 이중 5천만 원은 되돌려 주었으나, 나머지 5천만 원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나머지 5천만원의 사용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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