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 7일 공모안 프리젠테이션, 종합평가 후 12월 중 대상지 2곳 발표
창원시의회, 마산-거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

□ 장목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공모 28일 현지 실사 

경남도‧거제시‧민간사업자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이번달 10일 국토교통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공모했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관계자들이 28일 장목관광단지 조성예정지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벌였다. 이날 실사는 다른 지자체 응모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장목관광단지를 기업혁신파크로 바꾸면서 전체 사업면적이 현재 125만㎡서 172만㎡(약 52만평)로 47만㎡ 늘어났다. 또 사업비도 1조2천억원에서 1조3,981억원으로 약 2,000억원이 증가됐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 간이다.

국토부는 기업혁신파크에 응모한 7개 대상지를 놓고, 오는 12일 7일 프리젠테이션을 가질 예정이다. 프리젠테이션 발표 후 종합평가를 거쳐 12월 중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 2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가용 토지와 비가용 토지로 나뉜다.

가용토지는 호텔‧콘도 숙박용지 30만3,693㎡, 문화예술‧관광산업‧캐어‧디지털 업무용지 7만7,634㎡, 일반주거‧준주거 주거용지 25만3,228㎡, 일반상업‧근린상업 상업용지 4만795㎡, 유보지 4만㎡다.

비가용 토지는 복합문화센터‧병원‧도서관‧학교 공공용지 2만9,851㎡, 근린공원‧어린이공원‧생태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 공원 71만1,293㎡, 녹지 12만7,080㎡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설 배치 및 동선은 크게 3개 '존(Zone)'을 축으로 했다. 치료&치유 연구‧개발 및 기업연수 ‘캐어Zone', 워케이션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Zone', 문화 예술 콘텐츠가 일상과 공조하는 ‘아트 Zone'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약칭 기업도시법)’에 근거한다.

기업도시법에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개발절차 간소화, 지원혜택이 있다.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창원시의회, 마산-거제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

경남 창원시의회가 27일 열린 제1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과 거제 장목면을 연결하는 국도의 해상구간 공사를 서둘러 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 이천수 창원시의원
▲ 이천수 창원시의원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진동,진북,진전면,현동,가포동)은 "현재 마산~거제 국도 5호선은 마산합포구 현동나들목(IC)~원전항 13.1㎞ 구간만 개통됐다"며 "해상구간(7.7㎞)과 거제 쪽 육상구간(4㎞)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고,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구간을 연륙교(교량)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된다면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거제 장목관광단지 등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접근 도로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도 5호선 사업은 동남권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수려한 해상구간은 경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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