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5일 기업혁신파크 공모 공고…11월 10일 신청 마감…올해 12월 선정 발표
사업면적 125만㎡서 170만 ㎡ 확대, 사업비 1조2천억원서 1조4천억원으로 증가

▲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 장목관광단지 조감도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5일 공고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응모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오는 11월 10일이다. 국토부는 제안서 접수 후 서면평가‧현장실사‧, 발표‧종합평가를 올해 12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약칭 기업도시법)’에 근거한다.

기업도시법에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개발절차 간소화, 지원혜택이 있다.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세제지원(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임대료 감면, 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기업혁신파크 지원혜택 및 공익성
▲ 기업혁신파크 지원혜택 및 공익성

경상남도는 장목관광단지를 기업혁신파크로 선회하면서, 전체 사업면적으로 현재 125만㎡서 170만 ㎡로 45만㎡ 늘렸다. 사업비도 1조2천억 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남도 관광개발과 담당공무원은 “구역경계로부터 정상쪽으로, 북쪽으로 더 확대됐다”며 “관광시설과 함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일부 포함됐다. 관광과 연계된 관광‧문화‧의료 기업을 유치할려고 한다. 관광뿐만 아니라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고 한다. 산업용지가 들어가면 주거‧상업시설 등도 같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다”고 했다.

장목관광단지를 갑자기 ‘기업혁신파크’로 전환한 것이 의아스럽다. 경남도 관광개발과 담당공무원은 “관광단지 만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 장목관광단지는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묶여 있어.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광단지 보다는 기업혁신파크로 개발하는 것이 거제시‧경남도 차원에서 더 잇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바꾼 것이다”고 했다.

면적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증대된 것에 대해,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장목관광단지 사업시행법인인 ‘크란크루제’가 중심이고 다른 기업도 추가로 참가할 것이다. 참여업체도 늘어나고 법인 규모도 더 확대될 것이다.”고 했다.

기업혁신파크와 용역을 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거제 배후도시’ 연관성에 대해, 경남도 담당공무원은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 장목관광단지가 기업혁신파크로 선도적으로 나가면 배후도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목관광단지를 기업혁신파크로 먼저 개발하면 배후도시 개발에도 사업성이 올라갈 것이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했다.

당초 장목관광단지 사업계획은 거제시 장목면 황포리 일원 약 125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2천억원을 투입해 힐링 체험을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지형, 경관 고려한 맞춤형), 복합 문화 상업시설(미디어아트, 공연장, 전시시설, 상업시설 등), 휴양 문화시설(국가별 정원, 오감오길 힐링 코스, 가상현실 및 오감 체험시설 등)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개발사업자인 JMTC 컨소시엄이 '경상남도 장목프로젝트 사업협약'에 따라 올해 4월 사업법인 '그란크루세'를 설립하고 약 60억원의 협약 이행보증서를 제출했다.

그란크루세는 거제(巨濟)를 스페인어(Gran(巨) Cruce(濟))로 표현한 것이라고 경남도는 전했다.

한국투자증권 등 6개 회사로 구성된 사업법인은 앞으로 장목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 부지조성, 직접 개발 상부시설 설치 등의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장목관광단지는 조성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조성계획 승인과 토지매입을 끝내고, 2025년 착공, 2027년 관광단지 부지조성 완료, 2030년까지 직접 개발 부지에 계획된 상부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었다.

장목관광단지가 기업혁신파크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일정, 사업비, 조성면적, 조성계획 등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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