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시, 동상자진 철거 2차 계고장 16일 발송
대통령 직속기구 2009년 김찬규(김백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

김백일 동상을 놓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김백일 유족 김 모씨와 함경북도중앙도민회, 함경남도중앙도민회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한기수 거제시의회 의원과 진정은 KBS 기자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 김백일 동상 때문에 고소 등 법률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한기수 시의원이 지난 6월 15일 거제시의회 본 회의에서 한 ‘5분 자유발언’을 문제 삼았고, 진정은 KBS 기자를 상대로는 지난 6월 1일, 2일, 15일과 7월 22일 뉴스를 보도하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기수 시의원의 범죄사실은 5분 자유발언에서 말한 “이번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진 동상의 주인공인 김백일은 …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재산과 목숨을 내던지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을 토벌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 먹으면서 일본에 빌붙은 친일파이다”를 문제삼았다.

진정은 KBS 기자는 지난 6월 1일 KBS 뉴스에서 “김백일 장군은 일제 감정기 때 독립군 전문 토벌 부대인 간도특설대 창설의 주역”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고소인들은 “김백일은 독립군을 토벌한 적이 없었고, 독립군 토벌대장도 아니었으며, 간도특설대를 만든 주역도 아니었고, 결국 친일파가 아니었다”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유족, 군인 및 피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겨 준 피고소인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주시어 아직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기수 시의원은 법률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한기수 시의원은 “본명이 김찬규인 김백일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과는 별개로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 중에 포함돼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이완용 등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106명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년 뒤 2007년 12월 6일에는 민영휘, 송병준 등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195명을 공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11월 27일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해방) 704인 명단을 발표했으며, 김찬규(김백일)는 3기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됐다.

한기수 의원이 밝힌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문에 따르면 “김찬규는 1937년 11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해방 때까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장교로 복무했다”며 “1938년 말 간도특설대 창설에 참여하여 이듬해 3월부터 주요 간부로서 간도성 일대의 항일무장세력을 공격했고, 1944년부터는 열하․하북성에서 팔로군 및 민간인을 상대로 한 ‘치안숙정(治安肅正)’ 공작을 수행했다. 1943년 9월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정문에는 “김찬규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0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특별법’ 제2조 19호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혀져 있다.

결정문의 결론은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찬규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10호,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고 끝맺었다.

김백일 장군 측은 이보다 앞서 7월 29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소속 거제경실련 진휘재 집행위원장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회장 황덕호)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이번달 4일 거제시를 상대로 김백일 동상 철거와 관련해 ‘동상 철거 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창원지법 행정부에 제출했다. 오는 26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심리가 계획돼 있다.

한편 거제시는 김백일 동상 건립 주체측을 상대로 8월 15일까지 동상 자진 철거 1차 계고장을 보낸데 이어, 16일 오는 31일까지 동상을 자진철거토록 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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