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부지 26년 만에 폐지…일반상업지역, 모업체 주상복합 검토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바닷가쪽에 대형 상가 건물 또는 호텔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은 장평동 1212-4번지 일원 여섯 필지 6,720㎡(2,033평)이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었지만, 1985년 3월 25일 도시관리계획에 항만시설부지로 결정돼 항만시설 외는 일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거제시는 이번달 17일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항만시설 폐지’에 따른 공람 공고에 들어갔다.

▲ 디큐브백화점 해안가쪽으로 항만시설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되면 대형 주상복합건물이나 호텔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폐지 이유를 “현 부지는 부산~거제를 운행하던 여객선 임시 터미널이 있던 위치로 부산~거제 연결도로(거가대로) 개통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해상 여객 운송사업 폐업 신고가 수리됐다”며 항만의 기능 상실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20년 이상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장기 미집행 시설을 폐지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기능 향상, 주변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지주 동의를 받은 시행사 격인 J산업개발이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 거제시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90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도14호선 완충녹지를 제외하더라도 연면적이 약 15,000㎡ 전후로 나올 수 있어 제법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만시설 폐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람공고에 이어  거제시의회, 거제시 도시계획위를 거쳐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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