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85년 설정된 항만시설부지 폐지 절차
장평동 디큐브 백화점 바닷가쪽으로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지역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해당지역은 장평동 1212-4번지 일원 여섯 필지 6,720㎡(2,033평)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다. 바닷가 쪽 일반상업지역은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거쳐 615,897㎡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놓은 것이다. 부지 한가운데 있는 장평동 1212-4번지는 공시지가가 1㎡당 1,650,000원이며, 1평으로 환산하면 공시지가가 5,454,545원이다.
항만시설 폐지 절차는 이미 거친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에 이어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승인된다.
부산에 본사를 둔 (주)자인산업개발(대표 김순부)은 장평동 1212-4번지 일원의 여섯 필지 6,730㎡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9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경우 건물 연면적이 60,000㎡에 이르러 연면적 2만평 내외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자인산업개발 관계자는 “원래부터 일반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보고 의아스러웠다”며 “내년 1월 정도에 주상복합건물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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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기자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