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85년 설정된 항만시설부지 폐지 절차

장평동 디큐브 백화점 바닷가쪽으로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지역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해당지역은 장평동 1212-4번지 일원 여섯 필지 6,720㎡(2,033평)이다.

▲ 사업대상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중이다. 그리고 바닷가쪽으로 일반상업지역을 만들어 덤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내용이 지역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다. 바닷가 쪽 일반상업지역은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거쳐 615,897㎡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놓은 것이다. 부지 한가운데 있는 장평동 1212-4번지는 공시지가가 1㎡당 1,650,000원이며, 1평으로 환산하면 공시지가가 5,454,545원이다.

▲ 해당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다.
거제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1985년 3월 25일 항만시설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다.
▲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도시관계획 상 용도지구가 '항만'시설 부지로 돼있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거제시는 폐지 이유를 “현 부지는 부산~거제를 운행하던 여객선 임시 터미널이 있던 위치로 부산~거제 연결도로(거가대로) 개통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해상 여객 운송사업 폐업 신고가 수리됐다”며 항만의 기능 상실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고현항 전면 바닷가, 고현항 재개발 예정지는 이미 일반상업으로 변경돼 있다.
거제시는 또 “20년 이상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장기 미집행 시설을 폐지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기능 향상, 주변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항만시설 폐지 절차는 이미 거친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에 이어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승인된다.

부산에 본사를 둔 (주)자인산업개발(대표 김순부)은 장평동 1212-4번지 일원의 여섯 필지 6,730㎡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9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경우 건물 연면적이 60,000㎡에 이르러 연면적 2만평 내외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자인산업개발 관계자는 “원래부터 일반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보고 의아스러웠다”며 “내년 1월 정도에 주상복합건물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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