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2차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인 ‘고현ㆍ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이 조건부 가결됐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 10명의 위원들은 31일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 후, 거제시청에서 분과위원회를 갖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가결했다.

고현ㆍ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은 고현동 산42-2번지 일원 55,090㎡(16,664평)를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 742세대를 짓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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