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했지만 거제시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권한 쥐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이 옥포동 241-1번지 27,432㎡에 아파트 368세대와 대규모 판매시설 29,265㎡(8,853평)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지난해 10월 29일 거제시에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대우조선해양측 손을 들어주었다.

거제시가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판매시설(대형할인점)이 입점할 경우 지역 재래상권 위축과 갈등 유발 우려가 있고, 국도 14호선변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 재래시장 활성화는 대형할인점의 진입차단보다는 시설현대화 등의 조처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현지역에는 대형할인점이 있지만 옥포지역에는 없다 ▲ 옥포지역 거주자들에게 상품의 가격 품질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주어야 한다 ▲ 올해 6월 27일 낮 12시에 현장 교통흐름을 검증한 결과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옥포지구 재개발계획 중 왼쪽 끝 주상복합건물을 가장 먼저 짓겠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옥포지구 아파트 2천세대가 먼저 들어선 후 상가가 들어서는 것이 맞지, 재개발은 하지 않고 상가부터 먼저 들어오겠다는 것은 지역상권을 잠식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거제시는 1심 판결 후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승인 적법성 여부에 대한 2,3심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전체면적이 9천평에 달하는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느냐의 칼자루는 아직까지 거제시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을 통해 주상복합건물이 설상 건설되더라도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난관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란에 “시장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또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관련내용(법 제13조의3은 아래 법 내용 참조)
거제시는 올해 4월 15일 옥포중앙시장과 옥현쇼핑타운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짓고자 하는 주상복합건물 사업 부지 중 일부가 옥포중앙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속한다.

거제시의회는 상위법이 전통상업구역의 범위를 500m에서 1㎞로 확장하자 5일 조례개정을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장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내용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첨부돼야 하기 때문에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된 후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거제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다.

거제시 조례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 등록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인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제시 조례는 ‘거제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학 옥포중앙시장 상가번영회장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구체적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고현동 홈플러스가 2천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천평이나 되는 상가가 들어서면 안되지”라고 했다.

윤종명 거제시 건축과장은 “옥포에 2천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아파트를 먼저 지어놓고 대형상가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 상가부터 먼저 짓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윤리에 벗어나는 영리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과장은 덧붙여 “요즘 대기업은 사회공헌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우도 지역 소상인과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옥포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김학찬 팀장은 “1심 소송에서 이긴 것은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권고로 받아들인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협의를 거쳐, 거제시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푼 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면적이 172,000㎡(5만2천평)인 옥포지구는 5개 블록으로 나눠 주거, 문화, 상업이 결합된 2천 세대의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대로변 1블록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368세대가 들어선다. 4블록은 주민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450세대를 짓는다. 이밖에 2․3․5블록은 각각 아파트를 200세대, 500세대, 48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 옥포지구 재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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