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지하 3층 지상 27층 아파트 368세대 판매매장 4,600평

사업 인허가를 놓고 거제시와 대우조선해양이 소송까지 간 옥포동 241-1번지 ‘옥포 랜드마크 타워’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이 지난달 26일 사업승인이 났다.

▲ ‘옥포 랜드마크 타워’ 주상복합아파트 조감도
사업시행자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옥포동 18,606㎡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7층 아파트 368세대와 주차장을 포함한 판매시설 29,265㎡(8,853평)를 짓기로 했다. 판매시설 면적 중 순수 매장면적은 15,221㎡(4,600평)이다.

아파트 368세대 중 74㎡형 50세대, 84㎡형 310세대, 107㎡형 4세대, 126㎡형 4세대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당초 2010년 7월에 거제시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판매시설(대형할인점)이 입점할 경우 지역 재래상권 위축과 갈등 유발 우려가 있고, 국도 14호선변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그해 10월 29일 반려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25일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 이후 거제시와 대우조선해양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소송을 취하했다.

이번에 사업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옥포중앙시장과 옥현쇼핑타운과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거제시 조례에는 반경 1㎞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 등록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인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제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 후 1년 안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사업승인 조건에 단서를 붙였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담당자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은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 해당된다”며 “대형판매시설 입점이 확정되면 판매시설 사업 주체가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다"고 했다.

개발면적이 172,000㎡(5만2천평)인 옥포지구는 5개 블록으로 나눠 주거, 문화, 상업이 결합된 2천 세대의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대로변 1블록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368세대가 들어선다. 4블록은 주민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450세대를 짓는다. 이밖에 2․3․5블록은 각각 아파트를 200세대, 500세대, 480세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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