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동 대우조선해양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추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가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14일 홈페이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거제시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군데다. 장평종합시장, 고현동 고현종합시장, 회원프라자, 옥포동 옥현상가, 옥포중앙시장, 장승포동 신부시장, 능포동 옥수동 새시장이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는 제한을 받게 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시장은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이 조항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하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가 부의한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500m서 1㎞로 확대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범위를 확대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거제시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옥포동 241-1번지 27,432㎡에 아파트 368세대와 대규모 판매시설 29,265㎡(8,853평)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이 앞으로 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추진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옥포중앙시장과 옥현상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속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거제시가 옥포동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시키자 '반려는 부당하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25일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한 거제시는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 대우조선해양이 계획하고 있는 옥포지구 개발계획. 왼쪽 끝 4동이 주상복합아파트다. 아파트 밑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거제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한 이유는 “판매시설(대형할인점)이 입점할 경우 지역 재래상권 위축과 갈등 유발 우려가 있고, 국도 14호선변 교통 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옥포 지역에도 대형할인 매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해 상인을 중심으로 "기업형 대형할인점은 기업만 살찌우고, 지역 토착민의 생존권은 고려치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거제시 조례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할 때는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담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역민과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옥포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옥포지구 172,000㎡(5만2천평)를 5개 블록으로 나눠 주거, 문화, 상업이 결합된 2천 세대의 복합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공은 대우조선해양 건설이 맡고 있다. 다섯 개 블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1블록부터 거제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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