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2차 2종 주거지 변경 '조건부 가결'…13차 법적 용적률 300%인데?

삼성중공업 12차, 13차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언론의 정확치 못한 기사가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삼성12차 주택조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지구단위 변경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삼성13차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 필증을 이번달 1일 거제시로부터 받았다. 두 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 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삼성12차 주택조합 사업대상지는 중곡 교차로 독봉산 쪽이다. 고현동 산 42-2번지 일원 55,090㎡(16,664평)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 742세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삼성 12차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은 ‘고현ㆍ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이다.

▲ 삼성 12차 주택 조합 아파트 배치계획도(실제 배치는 다를 수 있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 10명의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오후에 현장을 방문한 후, 거제시청에서 분과위원회를 갖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부 가결은 조건을 단 사항을 보완조치하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승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다. 대표적인 조건은 기존 중곡동 시가지와 사업대상 부지의 보도 동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보완 조처 대책을 마련한 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하는 수순만 남았다”고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변경이 결정된 후 고시되면, 거제시에 삼성12차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된다.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도 병행해 추진한다. 조합 설립과 사업 승인 과정에서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조합원 세대수보다 20세대 이상 초과하면 초과한 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

삼성 13차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은 삼성 12차 주택조합과 다소 상이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 13차 주택조합은 고현동 1082-6번지 일명 ‘다나까농장’ 22,053㎡가 사업 대상지다. 삼성13차 주택조합은 이번달 1일 거제시로부터 546명의 조합설립 인가 필증을 받았다.

삼성 13차 주택조합은 아파트 평형별과 전체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조합설립 인가 필증에 세대수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편의상 사업대상 부지에 전용면적 85㎡(25.7평ㆍ분양면적115㎡) 550세대 건립 계획안을 세워 거제시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일 뿐이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조합 설립 인가 첨부 서류가 곧 사업 승인을 그대로 해주는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 삼성 13차 주택조합 사업대상지
거제시는 삼성13차 주택조합에 조합설립 인가 필증을 교부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300% 이하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0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바란다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 사업지는 유수지 침수 문제가 거론되는 지역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에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워라와 국도변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할 때 아파트 주변 도로 등을 개설해 기부채납하면 사업 아파트의 용적률을 더 높게 적용받는다. 수월 GS 자이아파트는 도로개설 등의 기부채납으로 약 30%의 용적률이 증가한 경우도 있다.

삼성13차 주택조합의 기부채납 조서에는 중앙광장 1,333㎡, 해명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들판을 가로질러 덕산베스타타운까지 이르는 20m 도로 6,316㎡와 진입도로, 접근도로 6,052㎡, 대체구처 515㎡를 합쳐 14,216㎡로 계획돼 있다.

▲ 삼성13차 주택조합 단치 배치도(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참고적으로 계획을 세워 거제시에 제출한 자료로써 사업 승인 신청 과정에서 단치 배치도는 변경될 수도 있다.)
준공업 지역인 삼성 13차 주택조합이 법적 한도인 300% 이내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지, 아니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00%에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 완화를 받을 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삼성13차 주택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가 민감한 사안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부지가 6천 평 조금 넘는 데, 기부채납해야 할 땅이 5천 평이나 된다"며 "준공업지역 법적 용적률 300% 이하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삼성13차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을 세워 거제시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이 어렵게 된다.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삼성 12차 주택조합은 지구 단위 변경 후 조합 설립 인가, 사업승인 절차를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삼성 13차 주택조합은 사업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삼성 13차의 경우 세대수는 1,000세대가 되지 않더라도 아파트 층수가 21층 이상이면 경남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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