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의회 147회 임시회 개최 관련 간담회…공사 설립 조례안 부의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28일 오전과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연기)와 간담회를 갖고 10월 5일부터 열리는 147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한다.

거제시는 147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23일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부의하는 주요 안건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있다. 13억원의 특별교부세, 도비 증가분, 필수경비 증액을 합쳐 143억원(일반회계 134억원, 특별회계 9억2천만원)의 추가 예산을 시의회에 승인 신청했다.

거제시는 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승인 요청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예정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권민호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사 설립의 법적인 토대를 갖추게 된다.

조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 ▲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 ▲ 공사의 사업은 고현항 워터프론트시티 조성 사업,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위락시설 조성,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 대행 등을 함 ▲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의 자산, 채권,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승계함 ▲ 공사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현물출자 200억원으로 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한기수 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몇 건이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지됐으나,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밖에도 거제시가 지난 9일 선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우선 기술제안 적격자’ 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이 최근 ‘거제인터넷신문’에서 집중 보도했다.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과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은 “기술제안 적격 업체 선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평가위원에 참석한 이행규 시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기술제안 적격자 선정 과정의 모든 서류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비공개를 고집한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이 잘못하고 있거나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밝힐 의무가 있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스포츠파크 조성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말까지 활동시한으로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회의장면
시민 J 모(45)씨는 “시민의 세금이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갈 큰 사업이고, 많은 시민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일에 거제시의회가 나서는 밝히는 것은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