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통영시의회, 거제 가스배관 통영 관내 도로 통과 막무가내 반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통영~거제 주배관 매설공사에 빨간불이 켜져 전 시민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가스관 매설이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 14호선과 통영시 군도 7호선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가스관 매설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통영시에 도로굴착심의를 요청했으나 부결당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돼 일부 구간은 가스관 매설 공사를 하고 있다.

▲ 통영~거제 가스관 매설공사 노선도. 당초 바다를 가로지르는 노선에서 어업보상 난항으로 육상으로 변경했는데,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또 다시 바다쪽으로 가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이장근 통영시의회 의원 또한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육로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은 안된다”며 “당초 계획대로 해저구간으로 공사를 해라”고 발언하고 나섰다.

이장근 의원은 “통영시는 LNG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스 공급률이 31% 밖에 안되는데, 거제시는 가스공급률이 25%에 육박해 통영시보다 오히려 혜택은 더 받고 있다”는 식으로 발목잡기에 나섰다.

이장근 의원의 시정질의에 통영시도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당초 계획 노선인 해저 구간으로 변경토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통영 안정LNG기지에서 바다를 거쳐 사등면 성포까지 가스관로 매설을 계획했으나 바다 어업 보상 난항으로 지난해 12월 24일 불가피하게 육상으로 가스관로 매설을 변경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가스관 매설에 반대하는 구간은 LNG기지에서 신거제대교 입구까지 18㎞ 중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 14호선 일부구간과 군도 7호선 등 4군데 7.02㎞이다.

▲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가스관 매설을 반대하고 있는 4군데 7.02㎞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의 이같은 생트집은 통영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시에 깔려 있는 기존 주배관 관로는 직경이 12인치에 불과하다. 가스공급이 늘어나면 새로운 관로를 깔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번에 새롭게 매설하는 통영~거제 주배관은 직경이 30인치로 통영시가 가스공급을 확대하면 이번 배관에서 지선으로 빼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 공급이 늘어나면 12인치 관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이번에 매설되는 30인치 관에서 지선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왜 통영시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근시안적 지역이기주의를 꼬집었다.

시민 오 모(45)씨는 “거제시가 발전하면 그 혜택은 통영시도 보게 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어업보상 난항으로 해상구간 공사 진척이 없어 초기에 투입된 회사가 부도처리된 곳도 있다”며 “올해 12월까지 통영시와 협의를 해보고 더 이상 가스관 매설에 통영시가 협의하지 않으면 통영~거제 가스관 매설공사 전체 사업을 철수하는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영~거제간 주배관 건설공사는 정부의 제9차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다. 통영LNG생산기지에서 연초면 연사리까지 당초 노선은 23.4㎞였으나 육상으로 변경하면서 17.8㎞가 늘어난 41.2㎞를 매설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가 1,020억원이며, 2012년 말까지 완공 계획이나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매설이 완료된 구간은 41㎞ 중 14㎞로 34%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영시의회 이장근 시의원 시정질문서

반갑습니다. 이장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건설공사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사전 계획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주먹구구식의 사업인가를 지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 사업이 합리적인 절차와 협의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지역 육상으로는 결코 지나갈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는 현재 14만㎘급 저장탱크 14기를 갖추고 시간당 1,89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가운데 건설 중인 15~17호기가 준공되는 2012년쯤이면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거듭날 만큼 괄목할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우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실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전국 3대 규모의 LNG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값싸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 모았던 당초 희망과는 달리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옛 속담이 지금 우리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6년 안정 국가산업단지 공동개발계획 사업설명회 당시 주민들과 약속한 아이스링크장 역시 안․황 지역종합스포츠센터로 대체 된지 6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것이 전부일 뿐 구시가지 도시가스공급은 그야말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하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끊임 없이 대안을 촉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제101회 임시회시는 도시가스공급사업 조기완료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집행부에 힘을 보태기까지 했지만 뭣하나 제대로 바뀐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집행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09년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한 관련조례제정과 아울러 도시가스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MOU협약을 통하여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앞당기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먼저 우리시 도시가스공급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3~2004년 당시 한국가스공사가 78억원을 투입하여 안정기지에서 광도 노산삼거리까지 약 10.2km에 걸쳐 중압상태의 공급관로를 매설하였으며 그 뒤로는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 주식회사가 총 113억원을 들여 약 29km에 걸쳐 공급관로를 매설한 결과 현재 31%의 공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답 변)

국장님! 그동안 우리지역 도시가스공급은 주로 어떤 지역위주로 이뤄져 왔으며, 동일 권역이면서도 아파트단지보다 개인주택지가 상대적으로 공급 우선순위가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국장님, 거제지역은 2005년 11월부터 거제사곡 위성 기지를 통하여 구 신현읍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보급률 또한 우리시와 별차이 없는 25%대에 육박하는 등 정작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우리시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혜택은 거제시가 더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처럼 우리시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MOU 협약체결로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른 연장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협약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와 협약 체결이후 현재까지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공여건이 양호하고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밀집지역 위주로 도시가스공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도시가스가 절실한 동피랑 고지대를 비롯한 구시가지, 미륵도 권역으로 실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당초 기지가 들어설 당시부터 누구보다 선의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안․황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급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신과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답 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 도시가스공급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한 대처능력에서 비롯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조기 확대공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도시가스공급자 또는 사업자를 통하여 신규 사업확대, 가스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요청 등 행․재정적인 특단의 조치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17대 국회 때 몇몇 국회의원들이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한때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으나 지난 2008년 임기만료로 폐지되었다가 이번 제18대 국회에 들어 재상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스기지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제18대 국회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과 지원노력을 바랍니다.

비단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 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08.12.30일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90호에 따른 제9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2008~2022년)일환으로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확충사업으로서, 2009. 3.30일 한국가스공사이사회에서 위성기지 공급방식에서 배관 공급방식으로 최종 확정한 사항을 그해 5월 동시 발주 한 전국 17개 권역사업 중 단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경위와 그간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880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2009. 6월부터 2012. 12월 말까지 통영안정기지에서 거제 성포구간 해저 9km를 거쳐 성포에서 연초까지 육로 14.5km 등 총 23.5km에 걸쳐 도시가스 주 배관을 매설하는 국책사업으로서 거제를 지나 최종 부산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발주되고 난 후 성포에서 연초구간은 기존 위성기지에서 연결된 기존 공급관로 구간과 거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지난 2009년부터 공급관을 83%이상 매설완료 한 반면, 해저구간 경우는 어업권 보상과 공유수면점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올 2월경 한국가스공사 내부결정으로 육로로 노선을 변경함으로서 최근 우리시와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타 지자체를 경유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당해 기관에 관계사실을 알려 행정적으로 상호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국가스공사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온 바가 있는지?

또한 해저구간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어업권 보상 등 첨예한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행정협의 요청을 해온 사실이 있는지? 어디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하다가 사업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도 본 사업을 전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집행부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1,000억 원이 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문제여서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밀실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국장님!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국가스공사가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도 양식어장과 어업면허 허가권 등 첨예한 민원이 관련된 해저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계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이해관계자 어느 한곳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발주하기 전 타당성용역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쯤은 사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민원해결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 또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국장님!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니 지난 2010. 12. 24일자로 한국가스공사 내부결정으로 해저에서 육상으로 안정가스기지에서 거제 성포까지 9km 해저구간 대신 안정에서 신 거제대교 까지 약 20.6km에 걸쳐 국도14호선과 국도77호선, 시도구간을 따라 육상으로 노선변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시와 사전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현재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난 어장보상 등의 이유보다도 당초 해저노선에서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육상노선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업변경이 이루어 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또한 노선변경을 전후하여 도로굴착 협의 등 우리시와 사전 행정협의 절차는 없었는지? 그리고 지난 2010년 9월, 감사원 감사처분결과 해저노선의 경우 누락된 어업피해보상비 267억 원이 추가됨으로써 육상노선 보다 95억 원 가량이 더 소요된다고는 하나 위험시설물의 설치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 생활환경의 불안감 등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해저노선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굳이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선변경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원점에서 전반 재검토하도록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최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변 여러 사람들과 많은 얘기도 나눠보고 심지어는 사업구간 시점에서 종점까지 현장답사까지 다녀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야 당연히 본 지역에 도시가스를 하루라도 빨리 공급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협조는 물론 민원해결이 수월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우리시 경우는 이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장답사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현재 거제지역 육상구간은 거제대교에서 성포까지는 공사가 일부 안 된 반면 성포에서 연사까지 육상구간은 지난 200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거의 관로매설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 소문 없이 저쪽지역은 만반의 준비를 마쳐놓은 이런 상황인데 너희가 어쩔 것이냐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육로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나머지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정말로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지역을 거쳐 부산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국책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활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공급 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통영시민들은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 통영시와 통영시민들의 사전 의사는 완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우리시와 시민들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거제지역에 마무리공사를 강행해 오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시 관통구간에 대한 도로굴착심의 요청 등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변경노선 구간 중 거제 사등면 성포에서 덕호리 견내량 약 5.1Km 구간과 우리지역 광도면 사무소 진입 전 국도 14호선 연결 천연가스 주 배관공사는 언제 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 진주2011-79호 공고 내용에 따르면 우리시경유 육상구간 중 노산삼거리~향교천 약 3.12km구간과 용남 삼화주유소~견유마을 약 1.85km구간 등 국도14호선 총 4.97km구간에 대하여는 지난 2011. 9. 1일자로 2/4분기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전 우리시 의견을 물어 보거나 협의요청 해온 사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심지어 본 공고사실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국토관리청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산하기관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등 당해기관을 온라인으로 들어가 공고사실을 찾아 봤으나 도저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못해 우리시 건설과를 통하여 어렵사리 구한 자료가 이것이 달랑 전부입니다. 그것도 우리시에 정식으로 통보 온 내용도 아니고 팩스로 받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로법 제28조 제3항에 “관리청이 도로굴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 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겪을 통행불편이나 민원조정을 위해서라도 관할 지자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려 업무협의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가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해 볼 때 다분히 의도적이면서도 우리시민을 그야말로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구간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어떤 협의와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우리 집행부 또한 시장의 국한된 권한만 행사하고 방어한다고 그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또한 국도 14호선과 77호선 구간에 대한 도로굴착 협의가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광도 죽림~용남 장평 신 거제대교를 잇는 약 7.7km에 걸친 시도구간에 대한 도로굴착인허가권자가 우리 통영시장에게 있는 만큼 보다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국장님!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도구간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도로굴착심의를 요청하여 두 번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거제 쪽은 관로매설이 거의 다 이뤄진 상황에서 2012년까지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재차 도로 굴착심의 요청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발주기관에서는 법대로 밀어 부치기 식으로 공사 강행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14만 시민들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사안은 집행부에 있어서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적지 않은 반면 한편으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 했더라면 일방적으로 사업이 변경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듯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인 한국 가스공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통영가스기지가 준공된 이후 줄 곧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냉 배수연안 피해보상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과 그동안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우리지역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시가지 전역과 생산기지 주변조차 제대로 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우리시를 위하고 우리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행된 본 사업에 대하여 14만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육로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은 절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해저구간을 통하여 공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례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영시 시정질문답변서

□ 제 목 : 1.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 질문의원 : 이장근 의원
□ 답 변 자 : 시장

□ 질문내용
① 지난 2003~2004년 한국가스공사가 78억원을 투입하여 안정기지~광도 노산 삼거리 약 10.2km에 걸쳐 공급관로를 매설하였고 이후는 경남에너지(주)가 113억원을 들여 약 29km에 공급관로를 매설, 현재 약 31%의 공급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2. 11월에 공고(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25호)된 제6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2003년 ~ 2005년도 공급지역에 포함되어

❍ 한국가스공사에서 통영생산기지 ~ 광도 노산삼거리까지 10.2km에 대하여 2003년부터 약 78억원을 투입하여 배관을 매설하였으며,

❍ 노산삼거리 이후구간에 대하여는 1997. 5. 1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우리시 지역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득한 경남에너지(주)에서 2003. 7월부터 공급배관을 매설하여 2004. 7. 1일부터 우리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였음.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가스도매사업 허가를 득한 한국가스공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실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에서는 현재까지113억원을 투자하여 약 29km(본관:12.5km, 공급관:16.5km)를 매설완료 하였으며,

❍ 2011. 10월 현재 공급구역내 약 5만세대 중 15,526세대(공동주택 : 11,235세대, 단독주택 등 : 4,291세대)에 공급되고 있어 공급권역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31%정도임.

□ 질문내용
②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 2009년 5월, 한국가스공사와 MOU협약에 따른 연차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확대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협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공사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하여 2009. 5. 15일 우리시, 경남에너지(주), 한국가스공사와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협약을 체결하여 연도별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협약이후 도시가스 배관공사 추진사항은

- 2009년도에는 6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삼성생명 ~ 북신사거리 ~ 장대사거리 ~ 통영시청 구간까지 1,675m 매설하였으며

- 2010년도에는 10억2천만원 투자하여 통영시청 ~ 청구아파트까지 2,177m 매설하여 청구아파트 및 인근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 2011년도 상반기에는 장대사거리 ~ 정량동 한전변전소까지 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860m 매설 완료하여 대도아파트, 만복제일맨션 등 인근 주택 약 550세대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 현재 북신사거리에서 항남오거리까지 9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배관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우리시의 구 도심지역에는 도시가스배관이 전혀 매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 협약상의 연도별 공급계획을 보면 구 도심지역의 인프라 구축 위주로 되어 있으며

❍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획기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판단됨.

□ 질문내용
③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한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능력에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조기공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도시가스공급자 또는 사업자를 통한 공급 관로 확대, 가스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 등 행․재정적인 특단의 조치를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4. 7. 1일부터 공급을 개시하여 공급기간이 7년 정도로 보급률이 약 31%정도 되며, 공급 기간을 고려하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낮은 보급률을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시의 구 도심지역은 협소한 도로와 도로사정에 비해 많은 차량의 통행 등 배관을 매설하기에 도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에게 주 배관 및 공급관 매설공사 조기착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독려하고 있음.

 ❍ 시민들의 도시가스 사용요구에 대하여 모두 만족을 시키기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기업의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그러나 우리시는 특성상 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안정, 황리지역 등 인근 주민들은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을 감안하여

❍ 광도면 황리, 안정리 일원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연차적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인근 주민의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소관위(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회)에 계류하고 있으나, 소관위 위원장이신 이군현 의원께서 법안통과를 위해 힘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기지 주변지역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질문내용
④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는 지난 2008년 제9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에 따른 17개 국책사업 중 단위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경위와 그간 공사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에 의거 ‘제9차 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을 2008. 12. 30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고하였음.

❍ 본 계획은 매 2년마다 당해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 의거 경북 영주시, 경남 거제시의 기존 탱크로리 공급방식을 주 배관 공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당초 거제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 거제시 사등면 성포까지 9km에 대하여는 해저로, 거제시 사등면 성포에서 거제시 연초면 연사까지 14.5km에 대하여는 육상으로 배관매설 계획이었으나

❍ 2010. 12. 24일 한국가스공사 내부결정으로 우리시 지역을 통과하는 육상으로 노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바 있음.

❍ 그 동안 공사 추진사항으로는

- 당초 해저노선으로 추진할 시 거제지역 사등면 성포에서 연초면 연사까지 2009. 9. 1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약 12km 정도 매설 완료(83%)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육상 노선 변경 후에는 거제지역 중 신거제대교에서 거제시 사등리 성포입구까지 구간에 대하여 2011.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약 1km 정도 공사를 진행(14%)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또한, 우리시 광도면 국도14호선 노산구간에 대하여 2011. 9. 25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약 300m 정도 진행(30%)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질문내용
⑤ 2009년 3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해저직송 배관방식으로 본 사업이 최종 확정된 후 한국가스공사와 집행부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해저구간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어업권 보상 등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는지? 사전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어디까지 진행하다가 사업변경이 이뤄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2008. 12. 30일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이후 2009. 9. 11일 거제지역에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를 착공한바 있으며, 이 공사는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 거제시 사등면 성포까지 약 9km는 해저로, 거제시 사등면 성포에서 거제시 연초면 연사까지 약 14.5km는 육상으로 설계되어 육상공사구간에서 주배관 공사를 시행하다가

❍ 2010. 12. 24일 한국가스공사 내부결정으로 우리시를 통과하는 육상으로 노선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우리시에 어떠한 협의과정이나 의견을 수렴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도 개최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저배관 추진을 위해 2010. 4월부터 거제・통영・고성 환경대책위원회 및 관련 수산업협동조합 등과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 질문내용
⑥ 당초 해저노선에서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육상노선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노선변경을 전후하여 도로굴착 협의 등 우리시와 사전 행정협의 절차는 없었는지? 또한 지난 2010년 9월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르면 해저노선의 경우 어업피해보상비 267억원이 누락됨으로써 육상에 비하여 예산절감은 커녕 95억이 더 투입되는 등 당초 해저노선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선변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원점에서 전반 재검토하도록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당초 해저노선에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육상노선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가스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시에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 추측컨대,

❍ 첫째, 해저관로 매설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어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어업피해보상을 계획하였으나 어업피해보상 협의 난항으로 당초 계획목표인 2012년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 둘째,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통영 ~ 거제 주 배관 노선 비교에서 해저 노선은 총 3,827건의 어업권이 등록되거나 어업허가증이 발급되어 있어 267억원 이상의 어업피해보상비가 소요되는데도 어업보상비를 산정,처리하지 않아 육상노선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약95억원 더 이상 소요되었음.

❍ 통영생산기지에서 발생되는 냉・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저배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셋째, 감사원에서는 통영 ~ 거제간 주 배관 건설사업 해저노선의 경우 어업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 해저구간 노선을 육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사항 지적을 받고 내부결정으로 육상으로 변경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에 우리시는 한국가스공사에

- 주 배관의 육상노선 변경으로 우리시 및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만큼 육상으로의 사업 추진은 불가하며

- 또한,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 시가지 전역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거제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시를 통과하는 주 배관 공사를 추진할 시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도시가스 보급세대가 적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 공급관리소 건설 및 주 배관 공사 시 인근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위험시설의 설치로 지가하락,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환경 불안감 형성 등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 당초 계획인 해저노선으로 변경을 한국가스공사에 재검토 요구한바 있음.

□ 질문내용
⑦ 지난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는 우리시에 도로굴착심의를 요청하여 두 번 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거제쪽은 관로매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2012년까지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재차 도로굴착심의 요청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14만 시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 2011. 4. 12일 및 2011. 9. 22일 2회에 걸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 도로관리심의회 신청이 있었으나 우리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한 바 있으나

❍ 우리시 지역 중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 14호선 및 국도 77호선인 광도면 안정리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서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까지 구간에 대하여는 2011. 5.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 국도 14호선 구간인 광도면 노산리에서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까지 구간에 대하여는 2011. 9. 1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득하여 2011. 9. 25일부터 현재까지 광도면 노산 입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는 만큼 당초 계획 노선인 해저구간으로 변경토록 강력히 요구하겠음.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