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연대협 기자회견, "도시개발 근간을 흩뜨리는 일이다"

12일 거제시의회서 통과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3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난개발과 과밀화 억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도시 개발의 근간을 흩뜨리는 일이다”고 했다.

▲ 시민단체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 제한 폐지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특정아파트와 관련없음)
이들은 “‘거제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마련된 이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음에도 시급히 처리한 것은 경관 관리 기본계획 시행까지 공백 기간에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연대협은 또 층수 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문제삼았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를 포함해 여러 개정이 포함돼 있다.

거제시가 지난해 12월 23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는 입법 예고 중이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한 부분인데 왜 층수 제한 폐지부분만 발췌해 개정했느냐 문제이다.

▲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장에 이행규 시의원이 배석해 메모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층수 제한 폐지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서 발췌해 시의회서 의결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입법 지원 담당 공무원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

층수 제한 폐지 조례를 발의한 이행규 시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 때 층수 제한도 같이 해야 함에도 시기를 놓쳐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평지의 일반주거지역에 층수 제한을 둠으로써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헤치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선 아파트(특정 아파트와 관련없음)
이행규 의원은 또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사회기반시설 부담금은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을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기반시설이 갖춰진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은 결국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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