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연대협 기자회견, "도시개발 근간을 흩뜨리는 일이다"
12일 거제시의회서 통과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3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난개발과 과밀화 억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도시 개발의 근간을 흩뜨리는 일이다”고 했다.
시민단체연대협은 또 층수 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법적인 절차도 문제삼았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를 포함해 여러 개정이 포함돼 있다.
거제시가 지난해 12월 23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는 입법 예고 중이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한 부분인데 왜 층수 제한 폐지부분만 발췌해 개정했느냐 문제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입법 지원 담당 공무원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다.
층수 제한 폐지 조례를 발의한 이행규 시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 때 층수 제한도 같이 해야 함에도 시기를 놓쳐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완화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평지의 일반주거지역에 층수 제한을 둠으로써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헤치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