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시행자 공모, 항만법에 따른 절차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한다고 23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해 7월 삼성중공업의 사업 포기로 표류하고 있던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를 새롭게 공모한다고 해서 궁금증을 자아낸다.

▲ 고현항 전경
▲ 고현항 재개발 사업 조감도

◆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란?

'고현항 재개발 Waterfront City'의 전체 사업면적은 고현동 장평동 일원 919,064㎡이다. 전체 사업 면적 중 공유수면 300,628㎡를 제외한 고현동, 장평동 전면 해상 618,436㎡(187,077평)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 고현항 재개발 지구별 개발 계획도
2010년 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고현항 재개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은 618,436㎡ 중 항만시설 65,823㎡, 유치시설 241,754㎡, 공공시설 310,859㎡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국토해양부가 이번달 9일 고시한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7호)’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은 변경됐다.

구체적 토지이용면적을 표시하지 않고 지구별 면적 비율만 제시했다. 문화ㆍ관광ㆍ업무ㆍ상업시설 등 해양문화관광지구 30%, 주거ㆍ상업ㆍ의료ㆍ교육시설 등 복합도심지구 30%, 항만ㆍ관광ㆍ공원ㆍ광장시설 등 복합항만지구 20%, 공원ㆍ광장ㆍ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지구 20%로 한정했다. 각 지구별 면적비율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지구의 도입도 가능하다.

▲ 고현항 재개발 지구별 계획방향
사업단계는 1단계(2012~2016년), 2단계(2017~2020년), 장래(2021년 이후)로 구분했다. 전체 사업비는 6,627억원이며, 이중 보상비 1,536억원, 공사비 4,145억원, 부대비 381억원, 예비비 565억원으로 잡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 사업비
고현항 재개발의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단계다. 기본계획 단계는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이미 마무리시켰다.

◆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는 법적인 사항이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이번달 25일부터 8월 9일까지 107일 동안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다음달 8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갖는다고 했다. 사업신청 서류는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에 사업신청자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고, 컨소시엄 구성 법인 중에 201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의 법인이 적어도 1개사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한정했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시에 10억원을 협약체결보증금으로 거제시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는 재무계획 30점, 개발계획 50점, 관리운영계획 20점, 가점 10점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기관에 의뢰해 평가한다.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50일 안에 거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행보증금은 100억원이다.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제시와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공모는 법적인 사항이다. 항만법 제54조 2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항만법 시행령 제52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때에는 재개발사업계획 공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보 및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조감도
부산항만공사가 공모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그 동안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 공모를 거쳐 어렵게 GS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에 견줄만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현항 재개발의 공공성과 기업의 수익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공공성 위주의 개발은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릴 수 있다. 또 과도한 수익성 보장은 고현항 재개발의 사업 목적이 변질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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